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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방 서

(강관압입 특별시방서)

1. 적용기준

가.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터널표준시방서

나. 본 시방서는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관측, 측정 및 공사기록

비굴착 시공에 있어서 관측, 측정 및 공사기록은 매일 상세히 작성하여 이를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강관압입 전과정을 사진촬영하여 공사준공후 이를 제출해야 한다

나. 작업 종사원

선단추진공법 관련된 기계 및 부대시설의 조립, 가동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신체건강하 고 책임감이 강한사람을 고용해야한다.

3. 선단추진 장비

가. 선단추진기 규격

(1) 본 공사에 설계된 선단장비는 다음 규격 및 설계도에 적합해야 한다.

투 입 대 수

호칭경

비 고

각 1대

D2000

선단젯트추진기

나. 선단추진기 본체

선단추진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각 부분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추진장비 외경

추진기계외경은 추진관 외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전통부의 형상 치수는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선단추진기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중통부의 길이는 선단추진잭, 선단추진기, 몸체부의 추진용잭장치, 구동장치 및 배토장 치 등의 배치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의 구조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후통부

(가) 후통부의 길이는 추진관의 크기 및 형상, 추진용잭의 Stroke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나) 테일부 두께는 변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작업 공간

작업공간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다. 추진설비

REAR JACK의 추진력은 총 추진저항력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 결정하여야 한다.

(1) REAR의 선정 및 배치

REAR의 선정 및 배치는 잭의 조향성, 추진관의 구조,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야 한다.

(2) REAR JACK의 타입

타입은 추진관의 폭에 소요의 여유를 더한 것이어야하며 균등하게 잭을 배치하고 총

800 ton이상의 REAR JACK을 사용하여야 한다.

(3) REAR JACK의 작동 속도

REAR JACK 추진용잭의 작동 속도는 토질 및 형식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4) 압륜

REAR의 피스톤 선단에 압륜을 설치하여 추진관의 단면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여

추진관이 파손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라. 부속기구

(1) 유압기기

유압기기는 점검 보수에 편리한 위치를 정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콤팩트하게 집약하여

돌출부를 작게 하며, 토사, 뒷채움 주입재 등에 대해 완전히 보호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전기기기

전기기기는 방수성이 우수하고 절연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발전설비

발전설비는 각종 기기가 지장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및 저소음제 품이어야 한다.의 것이어야 한다.

(4) 뒷채움 주입 설비

선단추진기의 굴진 속도, 주입재료, 주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확실히 충진될 수 있는 설

비 여야 한다.

(5) 배수설비

배수설비는 갱내의 지하수 및 배출된 냉각수 등을 충분하게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출수에 대비하여 예비 펌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환기 설비

굴진기의 고장 유무 확인이나 굴진기 레이저 측량의 오차(빛의 굴절)방지 및 갱내 작업 시 작업원에게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장 가조립 및 현장 조립

(1) 공장 가조립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하여 충분히 청소하고 정해진 도장을 실시하 며 분할형에 있어서는 현장조립에 필요한 공구, 결합부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현장조립은 충분한 강도의 가설대 위에서 정확히 조립하는데, 가체결 또는 가부착 후에

치수검사를 행하고 용접 또는 볼트 체결해야 한다.

바. 시공전 검사

계약상대자는 선단추진기 기계에 대해 아래의 검사를 해야 하다.

(1) 주요부품 및 소모품 조사

선단추진기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주요 구성 부품 및 소모품의 사양을 확인해야 한다.

(2) 기기 검사

유압 기기, 전기 장치, 기름 탱크, 압력용기 검사

(3) 외관 검사

사. 사용 승인

(1) 본 추진공법은 주요지장물, 지하수, 침하등의 예상되는 토질(연약지반,모래,점성토,제 방,하천횡단,고속도로,철도,비행장등)조건하에서 시공하는 추진공법으로 선단젯트추 진공법((특허제0459809호) 을 적용한다.

(2) 추진을 위한 선단추진기계와 현장운영에 필요한 숙련공 및 know-how를 보유한 업체

로 한다.

아. 선단추진기장비운반

(1) 계약상대자는 현장까지 선정된 운반도로로 선단추진기장비 수송이 원활하도록 선단추 진기를 제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선단추진기장비 운반시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반로에 산재되어 있는 지상, 지하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할관청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4) 선단추진기장비운반에 의한 지상, 지하구조물 손상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 야 한다.

4. 선단추진기점검

계약상대자는 선단추진기기계의 성능을 십분 발휘시키고 고장,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가. 일상점검

(1) 각부의 BOLT, NUT의 풀림

(2) 이상음, 발열

(3) 작동유, 윤활유, 그리스, 물, 공기의 이상 누출

(4) 작부의 급유, 기름의 확인, 점검, 보충

(5) 작동유 TANK의 유면

(6) 전원전압

(7) 조작판의 스위치, 표시등, 계기류의 정상 작동 확인

(8) 선단추진기본체와 추진관의 결합부위 이상 점검

(9) 밸브류의 압력 점검

(10)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나. 정기 점검

정기 점검은 매 1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1) OIL TANK

(2) 전등기류의 정밀점검

(3) 제어반 및 배선기구

5. 추진강관

가. 추진강관 제작

철도보강용 강관은 KSD3583의 기준에 따르며 추진강관 호칭경 D2000MM t=18mm L=6m 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구조물용 추진강관은 KSD3583의 외부 엑상엑포시코팅관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할수 있어야 하며 추진강관 외경D2032MM t=18mm L=6m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추진관리

가. 시공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의 목적, 규모, 공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도서, 토질

조건, 환경 조건 등을 정밀 조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측량

(1) 일반사항

(가) 측량은 지표측량, 추진관리 측량으로 구분 실시해야 한다.

(나) 측량결과를 매일 상세히 기록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항상 제출해야 한다.

(2) 측량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중심선 및 종단측량, 수준측량을 행하고 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나) 기준점의 설정은 추진관의 연장, 지형상황을 참조하여 트라버스 측량, 삼각측량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다)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인조점 을 설치하여 검측, 복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터널내 측량

(가) 터널내 측량의 기준점은 작업구내에 설치해야 하며 선단추진기 추진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관측점의 간격은 6m를 표준으로 하되 곡선부의 시,종점부는 관측점을 2m로 설치해 야 한다.

(다) 터널내 측량은 선단추진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매일 1회씩 실시해야 한다.

(4) 선형 측량

(가) 추진관리 측량은 계획선형으로 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

(나) 추진관리 측량은 레이저 및 광파측정기를 설치하여 1일 1회씩 관리기록한다.

(다) 추진관리 측량결과는 선단추진장비 조정원에게 인지시켜 추진이 계획 선형에 어긋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추진 및 도달기지 축조

추진,도달기지축조는 관추진 선단추진기 1.SPAN에 추진기지와 도달기지 설치하며 추진하고 자 하는 관의 크기, 관로의 깊이, 토질, 지하수위, 현장주변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방법으로 축조된다.

라. 추진 설비

관추진 설비는 추진관을 밀어넣는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추진대, 압륜, 압각, 스페이스, JACK, OIL PUMP, 반력벽, CONTROL SYSTEM, CRANE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추진기 지내에 설치한다.

(1) 압륜

압륜은 추진관과 스페이스 사이에 설치되어 JACK의 추진력이 추진관 단면에 고르게 분 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추진관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2)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JACK과 압륜사이에 설치되며 추진관의 길이(6.m)에 비하여 JACK의 STROKE가 짧기 때문에 중간 버팀재로서 사용한다.

(3) FRONT, REAR JACK

JACK의 용량은 총 추진력에 여유를 두어 선정하여야 한다.

JACK설치시 추진방향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추진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4) 반력벽

반력벽은 REAR의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방향에 직각 과 수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총 추진력이 커서 추진기지내 반력벽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반력벽 후부에 지반개량 또는 지지말뚝으로 보완해야 한다.

(5) 압 각

압각은 반력벽과 추진 JACK사이에 설치하여 REAR의 추진력으로부터 반력벽을 보호하 는 작용을 한다.

(6) 추진대

추진대는 추진관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일정한 LEVEL과 평행을 이루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7) 크레인

크레인은 추진관 및 압륜,버럭광차의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GROUTING MIXER, PUMP

MIXER는 활재 및 주입재의 혼합제조에 사용되며, GROUTING PUMP로서 추진관에

설치된 PLUG를 통하여 흙과 관사이에 이를 주입한다.

마. 버럭 수송 설비

(1) 운반된 토사는 즉시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버럭 운반설비는 타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추진기지 및 도달기지공

(1) 추진기지 작업공

(가) 선단추진기기계 거치

① 선단추진기거치 전 추진기지축조를 완료해야 한다.

② 작업구내에서 설치된 받침대에 거치해야 하며 선단추진기발진 및 조립에 영향이 없 게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③ 선단추진기추진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추진기지

추진기지의 축조작업은 지반의 붕괴, 노면 함몰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안전을 최우

선하여야 한다.

(2) 도달기지 작업공

(가) 선단추진기도달 전에 도달기지축조를 완료해야 한다.

(나) 도달기지도달시 추진속도를 늦추고 저속추진해야 하며 선단추진기기계를 도달기지 벽면까지 근접시킨 뒤 뒷채움 주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선단추진기를 도달기지내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선단추진기받침대를 가설해야 한다.

사. 전진기지 및 도달기지 축조공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축조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나) 시험 시공 및 그에 대한 결과 확인, 천공 중 지반조건 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감독원 의 지시가 있거나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하고 그 결과 확인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보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감독원의 지시및 검수 하에 현 장에 투입해야 한다.

아. 중압 추진

중압추진은 추진 연장이 길어 총추진력이 매우 커서 추진관의 내하력이 견딜수 없을 때 또

는 추진 JACK설비용량이 추력에 비하여 부족할 시 추력을 부담할 목적으로 실시 된다.

자. 추진공

(1) 계약상대자는 터널 연장, 곡선 구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JACK의 본수,배치를 결정하

고, 지반침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결정해야 한다.

(2) 막장의 안정을 위하여 굴착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3) 기계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 히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 추진관

(1) 추진관 운반 및 저장

(가) 계약상대자는 추진관의 저장 및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추진관의 운반 및 저장시 손상과 변형이 없도록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추진관의 접합

(가) 추진관 및 선단추진기 후통부는 용접고정시킨다.

(나) 추진강관용접은 베벨엔드 V형에 KSE7016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하며 용접후 유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검사시료는 납품된 물량중 선별적으로 발췌 검사한다.

(나) 제품 납품시마다 상품명, 제조년월일, 제조자명, 규격을 추진관에 명시해야 한다.

(다) 시험설비 미비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성과표를 감독 원에 제출해야 한다.

카. 뒷채움 주입

뒷채움 주입은 지반 침하와 관계되므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하다.

(1) 뒷채움 주입설비는 선단추진기의 굴진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라야 한다.

(2) 선단추진기굴진후 뒷채움 주입을 해야 한다.

(3) 뒷채움 주입순서는 윗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좌, 우 대칭(120O)으로 행하고 추진관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주입압은 추진관 및 이음강도를 고려해서 1-3㎏/㎠정도로 하고, 주입재가 충분히 채워 질 때까지 주입압을 유지시켜야 한다.

(5) 1차 주입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2차 주입을 해야

한다.

파. 굴착토 처리

(1) 굴착토의 처리는 노면을 더럽히지 않고 교통에 혼잡을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한다.

(2) 굴착토의 처리 장소

굴착토의 처리 장소의 변경을 요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하. 지반 침하 및 방지대책

지반 침하는 주로 원지반의 조건, 막장의 안정성, 뒷채움 주입상황에 따라 발생하므로 계 약 상대자는 항상 지반 침하 검측 측량을 실시하여 침하 허용치를 초과할 시는 긴급조치 대한처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 침하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지침

(가) 막장 안정지구에 의한 방지대책

(나) 추진시 지반교란 최소화

① 추진관리 측량을 철저히 하여 사행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롤링, 피칭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 뒷채움 주입의 확실성

① 뒷채움 주입이 시공 후 침하를 좌우하는 최대요인이므로, 주입압, 주입량 등의 설정 을 최적화해야 한다.

② 1차 주입후 주입의 확실성을 위해 2차 주입을 실시하여 공극부를 완전히 충전해야 한다.

(라) 지하수의 저하의 방지

① 추진관의 용접, 뒷채움 주입공 등에서의 누수에 의하여 흙 속의 간극수압이 감소하 지 않도록 방수공을 확실히 해야 한다.

7. 후방설비

시공설비는 계획 공정에 부합하되, 공사규모, 시공법에 적합, 안전하며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한다.

가. 재료 적치장 및 창고

(1) 공정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목공재료, 가설비재료, 시공용 기계기구 등을 저장할 수 있 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 기계 기구류, 전기 기구류, 습기를 피해야 하는 재료, 금속류 및 부식되기 쉬운 소형 재 료 등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버럭 반출 및 재료 반입 설비

작업사이클,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공정에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다. 발전 설비

(1) 발전설비는 모든 전기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선로는 절연케이블을 사용하고 모든 충전부분의 노출을 피해야 한다.

라. 조명 설비

(1) 작업 장소 및 통로 등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내의 조명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되, 옥외 방수형기구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작업기지내에서는 정전시 등에도 작업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 출입구계단 등 필요

한 곳에 비상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마. 연락 통신 설비

추진작업의 공정을 파악하고 갱내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 작업개소 및 각 설비간의 연 락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환기 설비

갱내의 작업장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사. 운반 설비

운반설비는 작업갱의 크기, 작업싸이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여 설비해야 한다.

아. 급배수 설비

작업갱내 급배수 설비는 예상되는 급배수량을 충분히 급배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 며 공사기간 중 확실하게 유지 및 운전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안전 통로

(1) 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야간작업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2) 기계와 타 설비사이에 설치된 통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유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차. 소화 방화설비

위험물 저장, 취급장소, 전기설비, 화기사용장소, 용접작용 등에는 필요한 소화설비를 설치 해야 한다.

카. 작업대차

(1) 굴착, 복공, 뒷채움 주입공, 기타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 기계설비를 수용할 수 있 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대차의 수는 작업내용, 공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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