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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질의일자 : 2007.2.07

제 목 : 경유세 반영의 매년 변경 유무

내 용 : 저희 현장에서 2006.7.01일부로 경유세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요청 중입니다.

첫째로, 2006.7.01일부로 인상분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한 후, 매년 실적보고 등을 취합하여 설계변경이 되면, 경유세를 반영 받은 장비들이 변경이 생기는데, 이것을 반영하여 매년 경유세를 다시 산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번 설계에 반영 후, 직공비 증감에 대한 율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둘째로, 하도급업체에는 어떻게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셋째로, 일정비율 지급인지? 아니면 정산인지?





(답변요지)

2006.7.01.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은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2006.7.01) 전에 체결된 계약과 2006.7.01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 전(2006.7.01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인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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