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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불법 대금 지급행위가 만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법인 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토록 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하 국토관리청이나 해양항만청, 항공청 등 지방청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수시로 지급 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해 불법·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의 경우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대금 미지급, 불법 장기어음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하도급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법 하도급의 단속 강화를 위해 검찰, 감사원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개월간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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