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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공제란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으로 구성된 기존의 전통적인 3단계 시공 생산구조를 발주자와 시공사의 2단계 구조로 전환해  발주자가 공종별로 시공사와 직접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수행해왔던 전체적인 공사 관리 역할을 발주자가 수행하는 방식이다.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발주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면서, 발주자 조직 내에 설계, 시공 조직을 보유함으로써 전통적인 건설 생산 구조에서 설계업체와 종합건설업체의 설계, 시공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 구도라 할 수 있다.   건설 생산 체계에서 주요한 축을 담당해 왔던 원도급자의 역할을 박주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혹은 발주자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거나 리스크가 클 경우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해 역할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공사관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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