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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2008.10.30)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o ‘08.11.1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할 예정
   ※ 적용시기 :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외적용은 설명자료 참고


2. 개정안 주요내용

 □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구성원 수 확대

  o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확대(5인 ⇒ 10인이내)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입
     찰 참여기회를 제고


 □ 선금 배분여부 확인 및 위반시 반환청구 규정 신설

  o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 확인 결과, 이에 위반한 경우 선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 마련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및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o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는 현재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
     업신용평가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등급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평가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

  o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07.12,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을 마련하여

   -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


□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o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 10% 범위내 선금을 추가지급함으로써

   -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o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기준 신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가능한데,

   - 물가변동이 5%이상(물품구매 : 10%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이더라
     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


□ 기타 계약관련 회계예규상의 불비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계약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

  o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대상 및 방법을 명문화


<붙임 : 회계예규 개정 설명자료>



※ 설명자료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사유Ⅰ (2008. 10)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Ⅰ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 10%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의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선금은 노무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선금의 추가지급 대상을 신기술 사용 계약에만 한정하고 있어 선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한 

 나. 개선책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범위내에서 선금의 추가지급을 의무화


Ⅱ 선금 배분여부 확인

 가. 현황 및 문제점

  o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사례 발생

 나. 개선책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규정
   신설(§35④)

   선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선금반환 청구사유가 되도록 함(§35①)


Ⅲ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o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항을 적용한 물가조정 기피

 나. 개선책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의 적용요
    건을 구체화

   o 원자재 가격 급등요건 : 당연 급등요건과 판단 급등요건으로 구분

     <당연 급등요건> : 일정 조건자체를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간주

     - 공사, 용역, 물품제조 : 조정율이 5%이상 상승

     - 물품구매 : 조정율이 10%이상 상승
     <판단 급등요건> : 조정율(3%)이 충족한 상태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조정여부를 판단

     - 공사, 용역, 물품제조 : 조정율이 3%이상 상승  &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 물품구매 : 조정율이 6%*이상 상승 & 계약이행 곤란한 객관적 사유**

       * 물품구매는 등락율의 변동폭이 크므로, 가중(6%)해서 제한기준 설정

       **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
           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등

   o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분 부터 바로 적용


Ⅳ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 명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금액 산정시 반영한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는 대가 지급시 정산토록 하고 있음

   o 사후정산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현재 유권해석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대상으로 운용
       하고 있음

 나. 개선책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대상을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명문화

   o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방법 명문화

   o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적용시기 : 2006년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


 적격심사기준

Ⅰ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o 300억원 미만의 정부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심사기준일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 운용은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구분을 전제로 평가 유형별 가장 최근의 것으로 입찰자가 가장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경영상태를 평가

 나. 문제점

   o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자료가 그 기업의 경영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상기 운영방식은 평가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예를 들면 07년 경영악화로 기업신용평가 c등급을 받은 경우 c등급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05년분 회사채 A등급을 제출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의 부적절성

 다. 개선책 

   o 향후 적격심사에 있어 경영상태는 원칙적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 발주기관에 제출한 유효기간내 기업신용평가서는 연 1회 제출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o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Ⅱ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가. 현황

   o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으로 종합・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상호 실적전환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부칙 §3)*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안에서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 인정
          (‘08.1.1)

 <* 실적전환 인정범위>

 ◈ 기간 : ‘05~’07년 (3년)간 기존실적

 ◈ (종합→전문) : 직접 시공실적에 대해 금액제한 없이 전문 실적으로 인정

 ◈ (전문→종합) : 복합공사(2억원 이상)의 실적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60억원 범위
     에서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o 현재 공공공사 적격심사시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영업기간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데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이 미비한 상태

 나. 실적전환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의 필요성

   o 적격심사에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낙찰자결정은 물론 종합과 전
     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크게 영향을 줌

 다. 개선책 ⇒ 실적인정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이상인 공사> 

   o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
      기간으로 인정하고

    - ‘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
       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o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에는 제외*

    * 전문이 종합으로 실적전환한 업체는 30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하므로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와 관련 없음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이상인 공사>

   o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
      기간으로 인정하고,

    - ‘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o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
      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공동계약운용요령


Ⅰ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구성원수(5인 ⇒ 10인) 확대

 가. 현 황  및 문제점

   o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지분율은 5인이내, 5%이상*임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지분율을 10%에서 5%로 하향(07.10.12) 

   o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가 5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중소업체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임

나. 개선책 

   o 10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5인 ⇒ 10인이내)하여 지역 중소업체 입찰참여 기회
      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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