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 143 호, 2008.05.29)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 189 호, 2005.12.30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중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마. “주계약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 건설 산업 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 할 수 있는 아래 업종이 포함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의할 수 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난방시공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나. 다음의 건설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 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의무하도급 비율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 할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의무하도급 비율을 산정한다.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 만 충족 하여도 된다.

  (2)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도급을 입찰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전)에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 내지 별첨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①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②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 계약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의 이행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시공관리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되 주계약자가 총괄하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구성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 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나.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시공 하겠다는 각서(별표1)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마.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입찰공고 되거나 또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며 다른 구성원의 계약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 계약자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 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인과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지되, 해당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우선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한다)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성원 ○○○ (인)

연대보증인 ○○○ (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