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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 일 반 내 용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원시청 제2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토목공사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각종 시방서 비치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교부>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라)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교부>
마)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바)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사)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 <건교부>
아) 산업 안전 보건법 <노동부>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의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의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리자에게
신청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 회사 간의 협
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6. 제 출 서 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계약서 착공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원을 경유 제출한다.
나) 가) 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원에 제출한다.

7.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원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8.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직원의 적격
감독원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와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0. 공사 공정 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
    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
    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시 공 계 획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
    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 보 고
가)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 예정예량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
    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 서류도 동일하다.
나) 가) 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
    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
    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라)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
    독원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사)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카)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타)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
  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
   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연도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
   를 그때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연도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원
   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하)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
   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
   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 작 업 시 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
   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시공에 대한 대외 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단, 관공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행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원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7. 기 계 기 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8. 안 전 관 리
공사시행에 앞서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9. 안 전 조 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
    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
    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
   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
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등 자연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
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를 하여야 한다.

22.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
  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 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4.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회사로 부터 수전하며 그 편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
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 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장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25.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
도, 품질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6.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건축, 전기, 기계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27.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8. 시 공 검 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원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29. 공 사 검 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0. 시 공 관 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
독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32. 측 량 표
가)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못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혹은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
   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라야 감리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시행상 수위측정을 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만들어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측량결과 설계도서와 현지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
   리자로 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Steel tape)로  하여 다른것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
소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가) 공 사 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멸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멸할 수 있다.
나)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
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라)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는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별도 처리한다.
1) 포장의 복구공사
2)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3) 가로수의 이식 및 복구
4) 매설물의 이설 및 복구
5)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마)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사진
    시공자는 착공전, 시공중 및 준공사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천
    연색으로 (3˝× 4˝) 2부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공사기록한 전체도면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준공도면을   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토   공
1.1 적용할 제기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1.2 표토 제거
1)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할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
   른다.
2)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를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토공 규준틀 설치
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 성토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
   (Sign pole)을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4 흙깍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른
   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
            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5 흙깍기면 마무리
1) 흙깍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
   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
   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
   여야 한다. 암층위에 놓이는 토사층도 똑깥이 라운딩하여야 한다.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구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이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상 : 토사인 경우 ± 3 cm
               암반인 경우 + 3 cm, -15cm
토사  비탈면 : ± 10 cm
풍화암비탈면 : ± 20 cm
발파암비탈면 : ± 30 cm
3)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
   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흙 쌓 기 
1) 성토 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 하게 다짐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
   야 한다.
3)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
   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
   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
   법, A-1)을 했을때,건조 밀도가 1.5t/m³ 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를 흙
   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
   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cm 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
   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
   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6)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
   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7)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8)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때는 다 녹거나 동
   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9) 계약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계약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
   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1.9 낮은 성토구간의 처리
성토높이 1미터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10 원지반의 준비
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음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
   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
   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이나 현장조건이 양
   호한 곳은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
   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1.11 연약지반 처리
1)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때 이를 안정처리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2) 현상여건상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침하예상이 판단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치환공법의 재료는 배수가 잘 되고 소요밀도를 얻을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다음 규정
   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50 m/m
․NO.4체 통과분에 대한 NO.200체 통과량 : 50%이하
․NO.4체 통과량의 소성지수 : 30이하
․시방 최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 5이상
4) 재료는 다짐후의 시공 1층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마다
   다짐도는 다잠시험방법(KSF2312)에서의 A 다짐시험에 의해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12 종단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깎기부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
지반을 깎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 시켜 땅깎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13 포   설
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층은 포설하기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
   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
   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4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시공완료후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
   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3) 노상이 계약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 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
   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
   야 한다.

1.15 토공의 최종 마무리
1)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
   다.
2) 노상 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프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1.16 허용오차
흙쌓기에서 허용되는 완성면의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체 : ± 5cm
2) 노상 : ± 3cm

1.17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
할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
는 KS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
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
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합율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계약자
가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당초 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
   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 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
   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
   야 한다.
(5) 특수다짐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
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
독원 또는 감리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
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
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 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등 자연 조건이 과다한 함수
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다짐
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계약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 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재료는 2.13(3)평판재하시험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
의 A 다짐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 4%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꼐는 노상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
의 A 다짐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밀도에 대
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원 또는 감
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
짐 시험방법)에서의 A 다짐에 의해 정해지 는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
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프로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을 발견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표면
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톤 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낱개 또는 한쌍씩 자
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다) 타이어의 전지압이 5.6 kg/cm2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압력은 가능한 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
    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더
    하든지, 불량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지든지 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
    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 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보통 시속 4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 또는 감
    리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정방법을 제시한다.
1.18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
   물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
   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
   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지
   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리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이
   전의 지반면에서 노상면까지의 구조물 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를 말
   하며 사용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KSF2312 A
   다짐시험에서 얻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
   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4)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작용이 적은 모래섞인 자갈, 파쇄암, 동상방
   지층 상단의 재료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감
   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토하되 사용할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
   다.
(5)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보통로울러로 전압을 할 수 없는 장소의
다짐에는 탬퍼(Tamper)또는 진동 다짐기 (Vibratory compactor)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되
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중에는 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손괴가 없도록 사고에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6) 옹벽의 되메우기는 20cm두께 이하의 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뒷채움을물분사식으로 시
공하여서는 안된다.
옹벽 뒷채움은 성토 높이로 시공해 나가야 하며 뒷채움공에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강구하여
야 한다. 옹벽의 뒷채움은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그 승
인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후 최소한 14일이 경과한 후에 내린다.
(7)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뒷채움해서는 안된다.
(8) 구조물의 뒷채움을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틀을 설치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검측을 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원 또는 감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
트의 타설은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 한것이므로 감독원 또
는 감리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
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 따기 또는 우툴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
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
초바닥이 암반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현장 여건상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침하 예상이 판단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양질의 토사로 치환 시공하여야 한다.

1.19 토공의 마무리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횡단면이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균일
한 형상이 되도록 도로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상 완공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이 완성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노상면
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일치되고 각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적절한 형상과 균일한 다짐으로 시공된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이상 높아서는 안되며, 3m의 직
선척으로 검사하였을때 1㎝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프루우프 로울링 (Proof Rolling)결과 변형량이 5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라) 완성노상면이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불량 재료를 제거하며,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추가 다짐을 실시하거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높이와 단면으로 수정
하여야 한다. 이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가) 측구, 배수관, 암거 및 그 부대시설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의 면벽 및 교대, 교각주변의 잉여토나 폐기물등은 제거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
자의 지시에 따라 깨끗이 정리하 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의 잔재나 시공이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인접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항상 그 기능이 유
지되어야 한다.
나) 완성면상에 재료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다)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해졌을 때는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라) 제거된 토사나 암 재료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이 있으면 도로에 가지런히 쌓아
둘 수 있다.


2. 배수공

2.1 적용기준
본 시방서는 설계도 및 감독원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일치되도록 하여 모든 배수관
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2.2 재    료
가. 적용기준
KSF 4403  흄      관
KSM 3411  PEM-S 관

2.3 시    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토공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
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막자갈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에 암
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깨내어 소정의 구배에 맞도록 다듬어야한다.
3) 흙쌓기부에 관을 부설할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높이까지 흙쌓기를 먼저 시행한 후에
다시 관이 부설될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부설 터파기에 대해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기 전에는 다음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
다.
나. 기    초
1) 관의 바닥은 설계도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2) 관부설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를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다. 관의 이음
관 이음부의 외부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소켓방식이나 융착식 접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우수받이
1)  규격 우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여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구배를 감안 유출, 입구높이를 현장 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2)  이음우수받이와 L 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우수받이 머리블럭을 사용하며 유입구는 측구
면보다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마.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이 부설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
는 안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성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
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토공편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2.4 배수용 콘크리트 구조물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리자가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하여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콘크리트측구, 집수정, 유입구, 및 유출구등이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구조용 콘크리트 및 철근공에 준한다.
2) 콘크리트 :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제3종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본 시방서 토공편(구조물 터파기 및 뒷채움)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터파기할 장소가 노
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로 시공할 수 있으며
기계로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2) 기  초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기초재료를 사용하되 터파기한 바닥에 소정의 두께로 평탄하
게 깔아야 한다. 기초에 조약돌을사용 할 경우 지름 15Cm내외의 조약돌에 채움용 자갈을
섞고 기초 막자갈의 경우 람마 (Rammer)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거푸집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치기
본 시방서(구조용 콘크리트)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
도록 주의하여 쳐야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
한 구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고주파 내부진동기를 사하되 콘크
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한곳에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구배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방지물을 설치할 때는 활동방지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초와 벽을 분리 시공할 때는 접촉부에
Doweln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근을 길이 40Cm, 간격 30Cm 되도록 설치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타설한다.

라. 배 수 관
∙ 배수관은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이상의 위치에 접속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
   야 한다.
∙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
   다.
∙ 사업지구내.외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의 하수관 시설은 기존 주택가의 연결관이 완
   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한다.
∙ 유출구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구배가 완만하게 계획된 관로의 시공시 계획구배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시공하고 부등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  홀
∙ 맨홀 시공시 도로면과 설치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
   야 한다.
∙ 오수맨홀의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
   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바. U 형 측구 및 U 형 트렌치
 (이하 U형 구조물이라 한다.)
∙ 규  격
    U형 구조물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 완제품으로써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 선  형
    U형 구조물은 거푸집을 설치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콘크리를 타설해야
    하며,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한다.
∙ 뚜  껑
   U형 구조물의 뚜껑은 규격에 일치하는 표면이 매끈한 제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한다.

바. 관보호공
∙ 관부설시 관의 교차등으로 인하여 최소 토피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하중등
   으로 부터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주위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3. 콘크리트공
3.1. 거푸집공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 (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
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전에 콘크리
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공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 (Presw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
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
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
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
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 (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
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
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라.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
마.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떄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 제거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
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
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압 축 강 도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확대기초의 축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사.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절단부위 및 각종 볼트구멍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
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습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3.2 철근공
가. 일반사항
본 조항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게 될
철근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프리스트레
싱 강재 (Prestressing wir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 표준시방서 KSD 3503(일반구조용 강재)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  점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
어야 한다.
2) 품  질
연강 철근은 SD30등급으로서 항복점강도가 3,000㎏/㎠ (도면에 D13, D16등으로 표시)이상이
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 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 (도면에 H13, H16등
으로 표시)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근가공
1)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
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
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
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2) 고강도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된다.
3)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
해서는 안된다.
라. 휨반경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은 다음과 같이 핀(Pin)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1) 표준갈고리
반원형갈고리는 반원형으로 그 끝으로부터 60mm 이상, 또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의 길이를
곧게 뻗은 것이어야 한다. 90°갈고리는 90°원의 끝에서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의 길이를 가
져야 한다. 철근을 구부릴 때에 연강철근은 그 직경의 3배 이상, 고강도철근은 그 직경의 5
배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2) 스터럽(Stirrup)
스터럽을 만들 때는 핀의 직경은 연강철근일 때는 스터럽직경의 2배이상, 고강도 철근 일
때는 3배이상 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된
다.
3) 절곡철근을 만들때 핀의 직경은 철근직경의 5배 이상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4) 기타 : 그밖의 철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표준 갈고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핀을 사용하여 구부려야 한다.


마. 철근조립
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등을 제거
하여야 한다.   철사솔 (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
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터 블럭(precast mortar block)등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
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이 만나는 지점은 직경 0.9mm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 또는 클립(clip)등 감독원이 승
인한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결속철근의 끝은 콘크리트속에 묻히도록 하
여야 한다.
5) 슬라브나 벽에 철근이 이중 또는 그 이상 들어갈 때에는 각 조의 철근 사이에 스페이서
바(spacer bar)나 체어(chair) 또는 와이어 타이(wire tie)등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
법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간격 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철근조립비에 포함된다.
6)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이   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때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에 겹쳐서 0.9mm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개
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둔 철근은 손
상,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중단으로 인
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 씌운후 바람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콘크리트공
가. 적  용
본 장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물 및 매스 콘크리트 (Mass concrete) 구조물과 기초공의 시공 및 보수에 사용하게 되는 구
조용 콘크리트의 재료사용과 시공방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 KSF 2511 골재에 포함한 잔입자 시험방법
‧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료채취
‧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및 몰탈
1)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는 설계도에 표기된 종류로 하여야 한다.

2)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바와 동일
한 것이라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
기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
야 하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3) 재   료
(1) 시멘트 및 혼화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료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
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 또는 몰탈과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
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
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2502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체       번       호

통 과 한  중 량  백 분 율 ( % )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떄는 배합을 변경하지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 못한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 골재 씻기시험에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 기타 경우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채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 기타의 경우

1.0

3.0


5.0

0.5


1.0

(5)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굵은 골재는 대소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
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입 도 표 준

골재

번호

   체공칭치수



 골재공칭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100 mm

90 mm

80 mm

65 mm

50 mm

40 mm

25 mm

19 mm

13 mm

10 mm

NO. 4

NO. 8

NO. 16

  1

90 mm ~

40 mm

100

90-

100


25- 60


 0- 15


0 - 5






  2

65 mm ~

40 mm



100

90-

100

35- 70

 0- 15


0 - 5






  3

50 mm ~

25 mm




100

90-

100

35- 70

0-15


 0-  5





357

50 mm ~ NO. 4




100

95-

100


35-

70


10- 30


 0-  5



  4

40 mm ~

19 mm





100

90-

100

20-

55

0 - 15


 0-  5




467

40 mm ~ NO. 4





100

95-

100


35- 70


10- 30

 0-  5



  5

25 mm ~

13 mm






100

90-

100

20- 55

 0- 10

 0-  5




 56

25 mm ~

10 mm






100

90-

100

40- 75

15- 35

 0- 15

 0-  5



 57

25 mm ~ NO. 4






100

95-

100


25- 60

     

 0- 10

 0-  5


  6

19 mm ~

10 mm







100

90-

100

20- 55

 0- 15

 0-  5



 67

19 mm ~ NO. 4







100

90-

100


20- 55

 0- 10

 0-  5


  7

13 mm ~ NO. 4








100

90-

100

40- 70

 0- 15

 0-  5


  8

10 mm ~ NO. 8









100

85-

100

10- 30

 0- 10

 0  -5


(다)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채에서 뜨는   것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항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다.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1) 일반사항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
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
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 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별도로 규정하거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골재 및 시멘트의 계량장치는 중량계량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골재와 시멘트는 각각 별도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각종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 (batch plant)에서 개량하여야 한다.
 계량장치의 오차한계는 일회분 계량의 3%이하이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계량할 필요가
 없으나 벌크시멘트 (bulk cement)는 반드시 계량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계량의1%이어야
한다.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량이
적은 공사로서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용적 계량을 승인한 경우 중량 배합비는 이에 상응하
는 용적배합비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경우 잔골재의 용적변화와 골재의 습윤 상태를 고려
하여야 한다.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골재 포장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배
치(batch)의 골재량은 시멘트의 계량을 포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쓰다남
은 포대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형식으로서
물이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
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
가 없는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
게 식별할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
다.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레미콘 운반차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
정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
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원주연장은 분당 75m 이하이
어야 한다.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 에서는 분당 6회전 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첨가
할 때 드럼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 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감독원 또는 감
리자가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운반 및 치기의 시간
 레미콘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
로 외부온도가 25℃를 넘었을때 1 시간, 25℃이하일때 1.5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므로 운반시
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운반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 분리가 있을 경우 되
비비기한 콘크리트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거듭 비비기도 가능한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동화제등을 사용하되 사용량등은 시험
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운반공급
 플랜트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하며 운반장비는 소정의 비율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
야 한다. 콘크리트 작업중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과 취급은 두번 손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아니
하며, 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1)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때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사용장비, 사용인부
또는 기후등이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
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수 없다.
2) 타설현장내 운반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키드
(bucket)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손수레는 재료의 분
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
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연직슈트(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 질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4) 경사슈트 (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인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 치기면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타설전에 반드시 바닥부분은 이물질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
  다.
-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거푸집등은 물을 뿌려 습하게 하여
  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는 소요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부위별로 명시되어 있는 골재 최대치수 및 강도와 스럼프치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표면 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에 박리제를 살포할 것이며 재 사용시는 표면 청소 및 박리제
  를 살포함으로써 콘크리트면이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거푸집은 현장에서 방출)
-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 즉 피복과 유효높이등을 절대 유지하고 거푸
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펌프카 또는 손수레를 이용할시 압력이나 하중에
의하여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으로 가동을 하지않고 거푸집에 쳐넣어야 하며, 1.5m 이상의 높이에
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는 설계에서 고려된 하중이상의 압력이 거푸집에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쳐야 한다.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수급자가 50cm 이내에서 결정하
여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봉다지기를 할때에는 반죽질기에 따라 한층의 높이가 15cm ~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
에 쏟아 넣어야 하며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약 1m를 표준으로 한다. 1작업구획내의 콘
크리트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완료할 때까지 연속으로 쳐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표면에 물이 점점 많이 떠오르면 이는 혼합수가 과다한 것을 뜻하
므로,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시키고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적당한 것
이 될 때까지 새로운 시험배합을 실시토록 지시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
의 지급을 요구할수 없다.
6) 시공이음
도면에 시공이음을 하게 된 곳이 아닌 곳에서, 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없이 콘크
리트 치기를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이음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기 전
에 콘크리트로 덧치기 하여서는 안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때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굳은 콘크리트 접
촉면은 요철의 크기가 대략 0.7cm 정도되게 거칠게 만들고 충분히흡수 시킨후 새 콘크리트
를 타설해야 한다.
7) 콘크리트 슬래브 (Slab)
콘크리트 슬래브 치기에 있어서는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수평 시공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치기를
두층으로 나누어 작업해야 할 정도로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 두 번째층은 첫번째 층의 콘크
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배수용 다공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치는 도중과 치고난 직후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히 모서리등 옹력이 집중되고 철근이 겹쳐들어가는 곳은 특히 주의하여 충진 및 다
짐이 철저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내부진동기로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
는 회전식이어야 하며 진동의 회수 및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의 다짐시간 (10~20초)동안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진동기의 형식 즉 직경, 길이, 동력원, 진동주기등과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
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승인은 시험배합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확실히 주어질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할 진동기의 대수는 진동기의 작업반경, 진동시간, 타
설속도 및 콘크리트층의 두께등을 감안하여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질수 있을 만큼 확보하여
야 하며, 진동기수의 부족으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
다.
3) 진동기는 아랫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가량 더 찔러 넣어 다져야 하나 진동기의 구체
상단이 콘크리트 표면 밑에 묻힐만큼 깊어서는 안된다.
이는 전기한 콘크리트의 타설두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한층두께는 진동기의
구체 길이에서 10cm를 감한 것보다 두꺼워서는 안됨을 뜻하는 것이다.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져서 충분히 다져지도록 각
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에 삽입할 때나 빼낼 때에 서서히 조작하여 구멍
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규정시간 이상으로 사용하여 표면에 레이탄스
(laitance)가 모이게 해서는 안된다. 진동기를 철근이나 거푸집에 지지하여 사용하거나 콘크
리트를 퍼지게 하는 등의 가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진동
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작업중인 진동기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다짐이 곤란하다
고 판단하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토록 명할 수 있다.
수급자는 중지명령을 받은 후 이의 사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이 콘크리트치기를 재
개할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수급자는 이러한 명령으로 기인된 추가비용을 청구할수
없다.
4) 부재의 두께나 형상이 내부진동기로는 충분히 다지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진동기
사용이 해로울 경우에는 거푸집에 집착시켜 만든 외부진동기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
부진동기 단독으로 다져야 하며, 여하한 방법으로 다지든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바. 콘크리트 양생
1) 습윤양생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
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면포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재거푸집은 제거할 떄까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막양생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피막양
생을 할수 있으며,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
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제의 살포는 1층이상으로 하고 양생기간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포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48시간,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교통개방을 할수 없으나, 이 경우 콘크리트가 교통개방
가능의 강도에 도달된 후라야 한다.
사. 마무리 및 교통개방
1)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떔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2) 교통개방
  콘크리트를 친후 다음 표시한 기간 이외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21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7일



4. 포장공

4.1 포장준비공
선택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 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 표면에서 먼지, 점
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2 선 택 층
 1) 선택층의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부순돌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의 채움재를 첨가하
    여야 한다.
      ① 최대치수 100mm
      ② NO. 200체 ( 0.074mm )통과량 : 15% 이하
 3) 선택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단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전압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
    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으로 접하는 전면에 파
    상기본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편구배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되 앝은 쪽에서 높은쪽으로 진
    행한다. 선택층은 KSF 2312 D-2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밀도의 95%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중 함수비는 전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
    지하여야 한다.
 5) 선택층의 다짐도는 실내다짐시험에 대한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
    등하게 다져야 한다. 그리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획히 일치되도록 완
    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4.3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준비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① 마 모 감 량 : 50% 이하
     ② 소 성 지 수 :  6% 이하
     ③ 수 정 C.B.R : 30  이상
 3) 보조기층 입도
     ①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비고

80 mm

(4")

50 mm

(3")

40 mm

(1 ½")

19 mm

(¾")

NO. 4

NO. 10

NO. 40

NO. 200

SB - 1

100 %

-

70-100

50-90

30-65

5-25

2-10

2-10


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4)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른 환경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
   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하지 않도록 한다.
 5)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
       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6)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댐(Tandem)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
      이어 로울러로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
      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 정규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
    이가 2cm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실제두께로 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
    서는 안된다.
 8)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사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
    고 있어야 한다.
4.4 시험포장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리자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
   방법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할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원 또는 감
   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포설준비
   가)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
      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나) 기구의 가열
     - 삽, 레이크, 탬퍼, 인두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
       열하여야 한다.
2)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입경이나 최대입경에 따른 표준 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 분포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체의크기

종 류

50mm

40mm

25mm

19mm

10mm

NO.  4

NO.  8

NO. 10

NO. 30

NO. 40

NO. 50

NO. 200

BB - 2

-

100

-

50-80

40-70

28-55

-

17-40

-

5-23

-

1-7

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안      정      도 : 350 이상
   ② 흐 름 값 (1/100cm) : 10 - 40
   ③ 공      극      율 :  3 - 10 %
4) 기층 및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
   가) 플랜트는 소요품질과 소요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며 방진처리등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 하여야 한다.
   나) 플랜트부지는 공사규모와 플랜트의 능력, 종류에 따라 다르나 플랜트 본체, 트럭스
       케일, 골재적치장, 창고, 시험실, 사무실, 숙소, 기계적치고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
       한 면적을 가져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혼합물의 품질은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설 혼합
       물)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라) 각 하트빈(Hot-bin)에 저장된 골재량이 소정의 배합에 적합하도록 감독원 또는 감리
       자에게 항상 점검받도록 하여야 하고, 최초의 1배치는 석분 , 모래를 함유한 아스팔
       트가 날개나 벽에 붙어 적정한 혼합물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사용할 떄에는 생산공장에 비축된 사용될 재료)조, 세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배합 결정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여 상이한지를 검토하
      고 이 경우 아스콘 포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반 방법 및 시간등 제반조건을 검토하
      여야 한다.
   바) 혼합물 선정(구입)시 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골 재 : 합성입도, NO.200 통과량,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안전성, 파쇄율, 피막
                박리
       - 채움재 (석분) : 입도, 수분, 비중
       - 혼   합    물 : 추출입도, 마샬안정도, 공극율, 포화도
   사) 혼합물 반입의 1~2일전에 필히 사용골재가 혼합물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
       및 상온골재, 가열골재의 합성입도 결과가 소망 입도 범위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 그 결과가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상이하거나 시방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하고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의 조정과 재배합 설계의 필요성 여부
       확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현장배합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계약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
   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등을 제시한다. 계약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 지시
   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표의 기준내에
   들어야 한다.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체통과 중량 백분율 (%)

체 규 격 (mm)


0.074를 제외한 전체

±   8

0.074

±   3

아스팔트 함량 (%)

± 0.3

혼합물의 온도 (℃)

±  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현장배합의 변경을 제
   시할 수 있다.
6)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
       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 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
       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
       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
       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7) 시험포장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이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
   계를 사용하여 감도원 또는 감리자 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
   적은 500㎡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
   법등을 검토한다.
8) 포설전 점검 및 청소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등을 제거한다.
   나) 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9) 포   설
   가) 혼합물이 식기전에 포설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기온이 5℃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
       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혼합물 생산시 온도를 보통경우보다 약간 높이되 혼합시의 온도는 185℃ 이하라야
       한다.
     - 포설후 신속히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포설 작업을 즉
       시 중단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 작업
    -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
      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
      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다짐을 한다. 특히 외연부(가장자리) 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외면부 측면은 인두질 및 두드림등으로 규격화하고 다짐도가 균등하게 되도
      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1) 혼합물 다짐중에는 항상 혼합물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
       여야 한다.
     -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
       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등을 점검한다.
     -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진입과다. 다짐온
       도의 고온등을 점검한다.
     - 진동로울러로 다질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수 있기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다) 교통개방 온도
     - 다짐종료후 포장면이 충분히 식었을 때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통을
       개방한다. (교통개방시 포장면 온도는 대략 50℃ 이하가 바람직함)
    - 여름철이나 야간작업등으로 개방시간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포설작업시간이나 포장
      다짐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온도는 도착시 120℃이상이어야 하며, 1차 전압 110~140℃, 2차전압시
      70~90℃, 마무리 전압은 60℃로 한는 것이 좋다.
  12)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 직선자로 측정하
      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3) 시공이음
     가) 기본원칙
       -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
         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
         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 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
            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
            여야 한다.
           -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
             다.
           -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다)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 최종 도로면의 상층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 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
          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 포설 포장에 5cm 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
          진다.
        ‧ 시공이음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 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Lane
         mak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 구조물과의 접속부
        -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때 탬퍼, 인
          두등으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이음부의 택코우트
        -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
          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4) 두께측정
      계약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 또는 감
      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부족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7 택코우트
      1) 택코우트는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정량을 살포하기
        위하여 시험살포를 시행, 디스트리뷰터의 속도와 살포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역청재료는 일반적으로 RS(C)-4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층 표면은 택코팅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시공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지
        한다.
      4) 택코팅후 1~2시간 양생종료후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상층을 시공한다.
        (양생기간동안 차량통행 금지)

  4.6 표   층
    1)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때 아래표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 곡선은 되도록 원만한 것이어야  한다.

2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25 m/m

19 m/m

13 m/m

NO.  4

NO.  8

NO. 30

NO. 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2) 시험 포장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또
        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안정도 (㎏)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0 이상

20~40

3~6

75~85

75 이상


 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4) 포   설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
   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
   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5)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로울러류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
  져야 하고, 기준 밀도에 최소 95%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
  었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7)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 직선자로 측
   정하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
   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
   어서는 안된다.
4.7 L형 측구
1) 규  격
  L형 측구규격은 설계도에 의하고 보차도 경계석은 KSF 4006의 규격에 합격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자재구입시방서에 의한다.
2) 운반 및 취급
  보차도 경계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다  짐
  터파기후의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후 L형측구 침하로인한 물고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후 시공해야 한다.
4) 구  배
가. L형측구 횡단구배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 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하며, 종으로는 빗물받이 쪽으로 구배를 두어 측구상에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도로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부위의 높은측 L 형측구는 도로횡단구배와 동일하
   게 시공하여 역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신축 이음
  L 형측구는 40미터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하며,
  사용하는 이음재는 판재로 한다.
6) 손  질
  L형측구 타설시 보차도경계석 또는 도로포장시 L형측구 바닥면에 묻은 콘크리트, 잡물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7) 보차도 경계석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출입구의 보차도 경계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
  자유자의 휠체어 통행이 편리하도록 낮춤시공(포장면+2cm)을 하여야 하며, 설치규격은 설
  계도에 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덧씌우기 금지
  L 형측구 마감후 파괴분에 대하여는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파괴부분을 절단 제거후
 원상복구 시공하여야 한다.


5. 부대공

5.1 현장사무소
공사감독용 회의실 및 도급자 사무실을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창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구, 공구, 및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창고를 제1절 일
반시방서 4항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3 시험실
공사시행중 시험규정에서 정하는 교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험기구의 비치 및 실내시
험을 할 수 있는 규모를 특별 시방서 1항, 품질관리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4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
사감독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5.5 시험
시험은 건설교통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
료채취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행하며 시험분석결과를 시험사 확인날인 하며 감독원에게 보
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6 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
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PERT/CPM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라.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양하여 감독원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착공중, 준공사진
2) 공사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5부작성 제출
4)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세로 10Cm
5)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스라이드
마.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은 측량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성과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
기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추할 수 없다.
아. 현장종사인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요원은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자. 기술요원확보
본 공사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 시험사, 안전관리기사 등 토목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차.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
업을 시앵하여야 하며, 매월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기안하여 공정현황 보고를 하여야 한
다.
카.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
야 하며 감독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타. 품질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규정에 의한 시험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
을 선임하여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품질 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4) 시험실에는 다음 실험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기     구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체



각 1 조


조 , 세골용







 -저  율





3개


용량 500g (감도0.1g)



용량 200g (감도  1g)



용량 20Kg (감도100g)




- 건조기



2개


소형 및 대형




- 혼합용팬



4개


99m/m x 90m/m x 10m/m



- 다짐시험기



1조


A , D



- 현장밀도시험기



1조




- 공시체제작용몰드



5조




- 온도계



2조




- 함수량측정용시료통



9조


5 x 10cm



- 매스실린더



2조


100CC, 500CC



- 마아샬시험기



1식


포장시험기일체



- 콘크리트압축시험기



1식




- 콘크리트몰드



10 조






- 콘크리트함마



1 개







- 시료분쇄기



2 개





- 주입모르터콘시스턴스시험기



1 개


CON'C스톱워치



- 주입모르터압축강도몰드



2 조


지름길이5cm,길이10cm



- 포리에칠렌시린다



2 조


지름길이5cm,길이50cm



- 양생수조



1 식




- C.B.R시험기



1 조




- 아스팔트코아채취기



1 조




- 아스팔트추출시험기



1 조




- 기타필요기구



1 식



파. 자재관리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사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재료로서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
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라도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3) 관급자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수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하. 안전관리
1) 도급자는 기술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에 상
주토록 하고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본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거. 기타사항
1) 도급자는 본 공사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
전에 발생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
해서는 인수인계시 까지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제작 및 설치
하고 준공검사시 전경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존구조물 설치 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처
리 하여야 한다.
6)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7) 각종 설계도서는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8)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너. 인허가 승인
 공사 착공시에는 사토장, 가설사무실 등의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인허가사항 및 토지사용 승락 등을 시공자 책임하에 조치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더. 특기사항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 시방서규정대로 시공되
었다고 인정된후가 아니면 다음공정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1) 토공(노체, 노상)의 Final검측(다짐도 포함)
2) 배수구조물의 검측(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
3) 포장공사(선택층, 보조기층)의 Final검측(다짐도 포함)
3.2 토  공
1) 토공 작업시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 그 변동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표토제거를 한 토량은 양질의 표토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가능 여부는
제반 성토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것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3) 성토재의 제반성토 시험은 제 규정에 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4) 사토장
(1) 사토장을 사용 하기에 앞서 도급자는 사토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서면 승인을 득 하여야한다.
(2) 사토장 위치는 충주 E-MART 신축부지와 현장과의 운반거리는 20Km이내에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여의치 않을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접한 구간내에
서 선정토록 한다.
 
    5) 잔토처리
       (1) 겅축물 기초 터파기 및 기타구조물 구간내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외부반출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되메우기 등에 사용할 잔토의 보관은 법면부 또는 흙막이 구
          조물에 영향이 없는 장소를  감리자가 선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잔토보관 장소의 정리 및 배수조치를 공사장 및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
          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배수공
3.3.1 우수공
가. 지하배수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지수 등에 맞도록 하여 지하배
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관부설 맹암거, 지하 배수관 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취급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간선 및 지선을 엄격히 구분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재  료
가) 지하 배수공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M 3404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또는 KSF 4402 (원심
력 철근콘크리트관)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모래 침입이 잘 안되고 관표면
에 집수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구멍의 지름 1.2-2.0㎝로 한다.
                     D15 (필터재료)
                          <  5
         D85 (노상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다) 여과 재료       

  D15 (필터재료)
                    <  5
   D85 (노상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역시서 D 15 , D8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백분율이 각각 15% 및
85%에 해당하는 입경
다) 유공관의 주변재료
파이프 암거의 경우는 입도 배합외의 파이프 주변의 재료는 다음 조건
을 만족하는 것이라야 한다.
              D85 (필터재료)
                               <  2
                     d
역기서 d는 유공배수관의 구멍지름 또는 관의 이음간격 (mm)

가. 시 공
1) 관부설 맹암거
가) 도면에 표시한 구배 및 치수에 일치되도록 관부설용 터파기를 시행해
야 하며, 터파기한 바닥은 전 길이와 폭에 걸쳐 최소 15㎝두께로 기초재를
부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나)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빼고는 구멍
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음을 하여야 한다.
유공관은 종형 단부가 상류측에 설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
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주거나 규정된대로 개접합형으로
해야 한다.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
아야 한다.
다) 관부설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관 상부 30㎝까지 되메우기
를 하여야 한다.
    이때 관이나 개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유출구수
 지하배구는 설계도서나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해야 한다.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속에 설치해
야 한다.
 관 부설에 대해 감독원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3) 맹암거
 맹암거용 도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 해야 한다. 터
파기된 도랑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서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
4) 배수층은 조심스럽게 다져야 하며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
수층 상부에 시공할 노체성토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시
행하여야 한다.


5) 공사량 측정
 지하배수관 및 유출구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 지하배수관의 길이(m)로 측정한다.
 맹암거는 규정에 따라 시공한 터파기 및 되메움 재료를 직선 길이(m) FH
측정하며 입상되메우기 재료가 설계서상에서 1개의 지급항목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시공된 물량에 대해 체적(㎥)으로 측정한다.
6) 지  불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사량에 대하여 단위당 계약단가로 지불한
다. 이 계약단가에는 재료, 노력 및 기계, 기구등 본공사를 완성하는데 소
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3.3.2 오수관
가. 취급 및 보관방법
1) 보관 및 운반시에는 이물질이 관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에 캡을 씌
   운다.
2) 운반 및 적재시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관과 이음관은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4) 토사,세재,용제,기름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5) 관과 이음관은 열원으로 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6) 무리한 높이로 적재하지 말것.
7) 낙하물에 의한 손상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할것.
나. 관의 접합
1) 일반사항
(1) 융착작업에 종사하는 요원은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융착순서 및 융
    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을 것.
(2)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할
    것.
(3)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후
   작업에 임할 것.
(4) 작업전에 사용전원을 확인하고 사용코져 하는 융착기에 맞는 전원을
   공급시킬것.
(5) 관 운반시 관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것.

 

용착순서

               호칭

용칙종류

1

가압용융

2

가열유지

3

히터제거(초)

4

압착(초)

5

냉  각

   바 트 융 착








   히 터 온 도




   210 ± 10℃














50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관둘레 에


비드가


발생될


때까지


300A이하

(2~3m/m)





300A이상

(3~4m/m)








40 초


1 분


1 분 30 초


1 분 50 초


2 분 10 초


2 분 30 초


3 분


3 분 30 초


4 분 11 초


4 분 51 초


5분 37 초


6 분 25 초


7 분 13 초


8 분 15 초








5 초이내










12


14


14


16


18


20



4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3 분 이상


3 분 이상


10 분 이상


10 분 이상


10 분 이상


15 분 이상


15 분 이상


15 분 이상


36 분 이상


41 분 이상


47 분 이상


52 분 이상


57 분 이상


68 분 이상

가 압 력 (Kg/Cm²)

1.0 ~ 1.5

0


1.0 ~ 1.5

0

다. 배관시 유의점
1) 배관시 지반의 돌출부위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매설시 불량토사가 관 상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3) 공사가 중단될 때,관말부분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말처리를 한다.
4) 매설깊이는 일정심도 이상으로 한다.
5) PEM 관 배관은 사행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ROLL 파이프 부설시 상하 방향으로 굴곡이 없도록 구배를 잡아준다.
7) 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로켓팅 와이어를 설치한다.
라. 유지관리
1) PEM 파이프 시공구역은 반드시 완성도면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PEM 파이프 매설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상부
( 30Cm이상 )에 보호표를 매설한다.

3.4 구조물공
3.4.1 구조물 터파기 및 뒷채움공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
단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2) 표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3) 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계획고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지시할수 있다.
4)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터파
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자료 특성에 관한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
여서는 안된다.
5)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수 있다.
나. 토사기초
1) 암이 아닌 재료위에 기초가 놓일 때에는 기초공사 직전에 최종면의 터파기를 완료하여
기초지반의 이완내지 변형을 막아야  한다.
2) 지반의 재료가 연약하거나 이토질이어서 기초지반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판정하였을 때는 계약자는 부적합 재료를 제거하여 승인된 입상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이 되메우기 작업은 20cm 두께의 층으로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다. 뒷채움 및 다짐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 20cm 두께의 수평층
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우되 각층은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2)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때는 석축구조물의 경우는 14일
이 경과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입회한 실내시험 결과 충분
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수 있으나 필히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
다.
3) 콘크리트 암거나 교량의 교대는 그 상부 SLAB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
움을 해서는 안된다.
4) 뒷채움 재료가 배수가 잘 되고,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 지거나 기타 유해를
받지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할수
있다.
5)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 하중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
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6)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이상이어야 하며 뒷채움 재료의 모래 당
량치는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입도분포에 맞아야 한다.
                   뒷   채   움   재
        최대치수 (mm)                 :   100   
        NO.   4 통과량 (%)            :    -
        NO. 200 통과량 (%)            : 0 ~ 30
        소성지수                       : 20 이하
        시방 최소밀도의 수침 CBR (%) : 5 이상


3.4.2 콘크리트공
가. 철근 콘크리트 재료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 각 조항에 따른다.
나. 구조물 보호
기존 구조물과 연결작업시 과도한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축이음
을 두어 구조물 안전에 기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
1) 바닥판
   콘크리트의 소요강도 발휘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후라야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측벽과는 분리 제작토록 하여야 한다.
2) 포스트텐션부재의 거푸집은 부재의 수축에 대한 저항을 최소로 하는 (수축할때는 저항하
지 않는)구조로 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고 완성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바르게 확보되고 만족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설
계해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사중에 받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등을
생각하여 유해한 변형,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진 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
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과 떼어내기가 쉽고 모르터가 새지 않으며, 프리스트레싱을 할때 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지점반력이 변화할 것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8) 동바리는 조립과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이며, 그 이음접속부는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하
는 것이어야 한다.
9) 거푸집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붙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의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이를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12) 프리스트레싱후에 자중 및 기타의 하중을 받은 부분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요의 프
리스트레싱전에 때어내서는안된다. 
13) 거푸집 및 동바리는 떼어내기시기 및 순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거
푸집 및 동바리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
을 먼저 떼어낸다.
라. 슈   트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와 철근이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2)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3)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착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내려야 하며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마. 다지기
1) 콘크리트를 다지는데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3) 진동기는 철근의 주의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종하여야 하
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진동기를 분당 1,500회 (75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
다.
바. 신축이음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
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
가 적당한 강재축을 끼워 넣던가 해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아. 양생
1) 콘크리트의 양생은 습윤상태 대신에 증기양생을 하여도 좋다.
2) 도급자가 증기양생이나 기타 특별한 양생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포 장 공
가. 배합설계 및 일일 배합수정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
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아침작업 개시전에 가열전, 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연락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 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가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면적은 약 100m²정도이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수 있고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하여야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다짐방법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험포장 계획서
를 제출하여 결과에 대하여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3.6 부 대 공
   부대공 설치 위치 등은 발주처의 사전 시공계획을 득하여야 한다.
가. 도로표지판
1) 도로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 시트나 페인트가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여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는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
간 절토등으로 시야 장애가 되는 곳는 피하여 설치한다.
나. 차선도색
1) 차선도색시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
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노면이 젖어있거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특히 야간에도 차선도색표시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유리알 살포를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차선도색시 표층 시공을 완료하고 7일후에 도색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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