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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

ㅇ기존도로의 정비 또는 확장공사구간의 절취시 기존의 도로폭을 확보하고
ㅇ 절취 및 암파쇄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석, 암괴의 도로유입을 차단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로하기 위하여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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