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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 계산

(1)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외주가공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
                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 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 기구· 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 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2) 노무비

노무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노무비 단가는 대한 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하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경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등이 포함된다.)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 :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 계상방법 : 계상방법에 따라 직접계상방법과 비율분석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등으로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을 계상한다<표-3참조>
④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표 - 3> 공사종류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 수 공 사 (포장, 준설등)
     기 타 전 문 (전문, 전기, 통신등)
14.5
15
15.5
15
공 사 규 모 별      5 억원 미만
     5억 - 30 억원
     30 억원이상
14
15
16
공 사 기 간 별      6 개월미만
     6 -12 개월
     12 개월이상
14
15
16



(3)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 된다. 또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 하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공사원가 계산시 적용되는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환경보전비, 보관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원가계산시에만 적용되는 비목이다.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②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③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④ 특허권사용료는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⑤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⑥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 상각할 수 있다.

⑦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⑧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⑩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규정에 의거 별도로 계상한다.

⑪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직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⑫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⑬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⑭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⑮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햐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 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이 100분의 50을 계상한다.(개정 01. 2. 10)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표-4>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은 초과할 수 없고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표 - 4> 공사부문 일반관리비율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 사 원 가 일반관리비율(%) 공 사 원 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5억원~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
5.5
5.0
   5천만원미만
   5천만~3억원미만
   3억원이상
6.0
5.5
5.0

(5)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규정된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6) 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하여 정한다.
이상 원가요소별 세부내용을 살펴보았고, 원가요소별 산정방식 및 표기를 도식화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공사기간: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 . .
소                     계 . . .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점   검   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법 정  경  비
. . .
소                     계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x( )%] . . .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 . . .
총              원              가 . . .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 총원가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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