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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 옹벽 시공 시방서



 1. 개요

  보강토 옹벽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도면의 검토,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한다. 보강토 블록 설치 지점에 기초 터파기를 하고 후면에 배수성이 양호하고 다짐도 90%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뒷채움가 현장 내에 있어야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보강토 설치 전에 보강토 옹벽의 다짐 및 성토구간(지오그리드 뒷길이 + 30㎝)이 미리 확보되어야 한다. 절토구간인 경우에는 지오그리드 뒷길이 + 30㎝까지 절취되어야 하고, 성토구간인 경우에는 지오그리드 뒷길이 + 30㎝의 위치까지 성토가 되메우기 되어야 한다.


2. 터파기

  1) 기초 터파기는 설계기준에 따라 터파기를 한다.

  2)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고 원지반이 90% 이상 다짐 밀도가 되도록 소형 다짐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3)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뒷채움 재료 또는 기초용 잡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 치환한다.

  4)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및 지오그리드를 사용해서 보강하여 요구되는 지반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 기초공

  1) 보강토 옹벽의 기초는 설계도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잡석 또는 기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및 외관은 기초 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기초가 블록의 아랫면과 완전히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사지에 옹벽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잡석 또는 기초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가 계단식으로 마무리 되도록 한다.

  4) 잡석기초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표준다짐 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기초지반이 성토지반인 경우는 양질의 흙으로 표준 다짐 밀도 95% 이상 기초 지반(노체다짐)을 다짐한 다음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기초지반 노체다짐 시 한층다짐 두께는 20cm내로 고르기 하여 10 TON 로라로 9회 이상 왕복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지하수 유입이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한곳에 맹암거를 설치한다.

  7) 기초 시공시 연약지반이나 암반지역 등 잡석이 기초로써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는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서 콘크리트 기초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여건에 따라 모래와 자갈의 깊이를 줄이고 레벨링 콘크리트로 타설할 수 있다.


4. 블록 설치

  1) 블록의 첫단은 겨냥줄에 맞추어 전면부의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레벨 기구로 수평을 잡은 후, 연결 블록을 설치하고 2차 블록을 쌓는다. 이때 수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 위에 모래를 살포하여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윗단의 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랫단 상부에 흙 입자가 있으면 수평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한 후, 옹벽의 경사에 따라 연결 블록의 앞, 뒷면을 확인하고 표준블록의 홈 사이에 연결블록을 삽입시킨다. 쌓기 중에는 옹벽 전면의 경사와 수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블록이 수평으로 완전히 밀착 설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사람이 블록 위에 올라가서 좌우로 흔들어 본다. 만약에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옹벽이 일직선으로 잘 정렬이 되었는가, 기울기는 잘 유지되었는가 등을 실줄이나 목측으로 검사한다.

  6) 블록은 한 단씩 쌓아 올리고 매 단마다 블록 배면에 30~40cm정도 폭으로 쇄석을 채우고 1톤 다짐 장비로 다짐한다. 그리고 필터층 뒤의 뒷채움 흙을 성토 다짐한 후, 다음 단을 쌓아 올려야 한다.

  7) 뒷채움과 앞채움은 첫단 설치 후, 입도분포가 좋고 배수성이 양호한 토양을 채우며 이 때 블록의 움직임을 방지, 고정시키기 위하여 앞면에는 흙을 충분히 채운 상태에서 다짐한다.

  8) 옹벽의 최상부(마감형) 블록은 바로 아랫단 상부 표면에 승인된 접착제 또는 시멘트 몰탈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고착시켜야 한다.


5. 블록 속채움

  1) 블록 한단 쌓기가 완료되면 블록의 내부 및 블록과 블록사이 그리고 후반부(블럭뒤에서 30cm떨어진 곳까지)의 공간에는 명시된 속채움 재료를 밀실하게 채워 넣는다.

  2) 필터층에 채워진 속채움 재료는 1톤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진다.

  3) 규정된 필터층의 폭 내 또는 이층 근처에서 다짐 롤러로 층 다짐을 할 때, 전면판이 앞으로 밀리므로 주의해서 다진다. 만약 밀렸을 경우는 밀린 전면판에 두꺼운 각목을 대고 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이미 설치된 전면판과 평행되게 설치한다.


6. 뒷채움 다짐

  보강토 옹벽에 있어서 성토재의 다짐은 성토내부 흙의 상대이동을 감소시키고, 흙 구조물의 내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균일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한층의 다짐 두께는 블록의 한단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20cm가 넘지 않아야 한다.

  2) 재료의 포설은 전면판의 휨방지를 위해 전면판 쪽에서부터 시공하며,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경우에는 보강재가 움직이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전면판에서 10cm이내에 대해서는 포설 및 고르기를 시행하고, 다짐은 벽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compactor나 Tamper로 다져야 한다.

  4) 다짐 장비의 주행은 전면판과 평행이 되도록 하고, 다짐은 표준다짐 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5) 타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되, 다짐중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삼가하여야 한다.

  6) 보강재를 설치한 면을 다질 시에는 보강재 위를 다짐장비가 직접 올라타게 해서는 안되며, 성토재를 명시된 두께로 포설한 후 다짐을 해야 한다. 이때 성토 및 다짐의 범위는 보강재가 설치된 단부에서 1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성토재의 포설과 다짐작업은  구조물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전면판에 변형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 후 재시공해야 한다.

  8) 하단(옹벽 근입부) 전면판의 전,후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되메우고 다짐하여 우수 등에 의해 세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시공도중 강우 또는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작업 표면을 덮어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7. 보강재 설치

  1) 보강재는 평탄한 곳에 놓고 설계에 명시된 길이 만큼 절단하여 설치한다.

  2) 보강재가 설치될 모든 표면은 움푹 패인 곳이나 뜬 돌,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바닥면의 평탄성은 3m 직선자를 바닥에 대어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5cm 이내여야 한다.

  3) 보강재는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전면판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전면판에 연결된 보강재는 뒷채움에 포설 및 다짐 시 이동이 없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고정핀 설치)

  5) 보강재의 길이 방향에 대한 이음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재를 이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음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강재의 폭에 대한 이음은 겹침폭이 5cm 이상 되도록 한다.


8. 마무리와 배수처리

  1) 보강토옹벽을 설치한 후 주위 환경을 잘 정돈(보강토옹벽공종 내에서)하여야 한다.

  2) 보강토옹벽공사가 먼저 시행되어 나중에 보강토옹벽 주위에 구조물 및 지장물 공사로 인한 지오그리드의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상단의 지오그리드 포설 뒷길이에서 1m 뒤로 작업자 눈에 쉽게 보이도록 주의표시 표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마감형 설치 후 표면수 유도를 위해 배수관을 매설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옹벽자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옹벽 상단 부위가 법면처리 되었을 경우 배면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잔디나 기타 방법으로 조경처리 하여야 한다.

9. 검수

 1) 블록 : 현장에 반입된 전체 블록 주에 무작위로 3PCS를 추출하여 압축강도를 테스트 하여야 한다. (2.8항 규정)

 2)지오그리드

  (1) 물리적 특성 : 육안 및 척도를 검수하여 제품사양과 동일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술적 특성 : 국내의 국가 공인 시험․검사․연구 기관의 시험 성적서에 의거한 시료시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국제 협력 및 상호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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