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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급유형 및 대상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계층

면적

기준

부동산

자동차

전세임대

기초수급자, 유공자, 장애인,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5,000만원(토지)

2,200만원

1분위

영구임대

12,600만원

2,465만원

국민임대

우선공급(85%)

신혼부부, 노부모부

, 다자녀, 장애인,
공자 등

60이하

70%

2분위4분위

60㎡ ~ 85

100%

일반공급(15%)

60이하

70%

60㎡ ~ 85

100%

장기전세

우선공급(85%)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

60이하

100%

21,550만원

2,767만원

3분위5분위

60㎡ ~ 85

120%

일반공급(15%)

60이하

100%

60㎡ ~ 85

120%

공공임대(10년 임대,분납형)

특별공급(70%)

생애최초, 신혼부부,다자녀, 노부모부양,장애인, 유공자 등

신혼부부**, 생애최초

100%노부모부양,
자녀
120%

일반공급(30%)

60이하

100%

60㎡ ~ 85

-

공공분양

특별공급(65%)

생애최초, 신혼부부,다자녀, 노부모부양,장애인, 유공자 등

신혼부부**, 생애최초

100%
노부모부양, 다자녀 120%

일반공급(35%)

60이하

100%

60㎡ ~ 85

-

-

-


통계청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70%

50%

482만원

337만원

241만원

(토지+건물) 건강보험 재산등급(50등급)

(25등급) 21,550만원

(20등급) 12,600만원

국민임대 장기전세 특별공급

신혼부부(30%), 노부모 장애인 등(20%),다자녀(10%), 국가유공자(10%), 기타(15%)

공공임대 공공분양 특별공급

생애최초(20%), 신혼부부(15%), 다자녀(10%),노부모부양(5%), 기타(15%)

* 영구임대주택 1순위 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하지 않음

** 공공분양공공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 : 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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