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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기적 신고제 폐지’와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제 및 변경 공사에 대한 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대안을 심의 · 의결했다.

- 개정안에는
△건설업자가 3년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 의무화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 설립할 때에는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 신설
△포괄 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또, 설계자 · 시공자 · 감리자 및 관계 전문기술자의 법 위반이나 중대 과실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년간 업무 정지(영업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1년간 업무정지’로 수정, 통과됐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최초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업무정지 2년의 처벌 조항은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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