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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비목에대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예산서상의 단가보다 고가인 경우 이를 사유로 감액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발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에 비해 동 일반조건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에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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