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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정부등의 보조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질의 1
일부 공종의 단가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에 1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공종의 내역서 대비 12배 이상의 원가가 투입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질의 2
설계서상에 누락된 일부 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3. 질의 3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내역서상에 수량이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시공을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및,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동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의 경우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등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복지법인의 자체 회계규정, 계약문서 및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발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또는 동 일반조건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제19조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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