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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의 가설도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도로교통당국이 협의하여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통행시설물(교통표지판, 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등)을 추가설치토록 합의하고 동 합의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실정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교통소통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서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등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동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거나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동 조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물량내역서와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규정, 설계서, 입찰공고, 관련기관의 요구내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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