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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당초의 SIP (T4+게이싱병행 경타)PHC파일(23M~27M) 공법 및 규격이 산출 내역서에 없는 SP(오우거 무케이싱 천공후 경타) PHC파일(35~52M)로 변경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체신규비목(산출내역서상의 기존 비목이 감소 또는 삭제되고 다른 경우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목)이라고 하고 있는 바, 신규비목으로 인정여부 및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신내용]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신규품목’(또는 비목)이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대체신규비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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