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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질의 1
PC빔 제작에 소요되는 철근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비와 관련하여 공사시방서에는 PC빔에 대한 수량산출 및 대가는 제작설치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단가산출서에도 PC빔 제작에 소요되는 철근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비를 포함하여 단가가 산출되어 있으나, PC빔 제작에 소요되는 철근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비의 수량이 물량내역서의 구조물에 중복 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방법 및 Sole Plate 제작설치비는 신규비목 계상가능한지?

2. 질의 2
설계서에 비해 실제 굴착 및 항타시 평균 2M정도 심도가 깊어 강관말뚝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3. 질의 3
강관파일자재에 대한 고재대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 고재대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강관파일자재를 별도의 사급자재대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PC빔 제작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종의 비목 및 수량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중복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Sole Plate 제작설치비의 신규비목 계상여부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이행중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산출내역서의 재료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였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급자재비로 재분류하여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동 준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0조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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