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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및 제도 개요

o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하여,

- 원ㆍ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

Ⅱ.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주요내용

1. 보증대상, 보증금액 및 보증면제

(1) 보증대상 : 모든 건설공사

(2) 보증금액 : 최대 4개월분을 한도로 실제 체불금을 지급

o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o 계약기간이 4월 초과하는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4

(3) 보증면제

o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o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o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2. 적용시기
o ’13. 6.19일 이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

3. 보증수수료
o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하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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