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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차도경계석 설치기준
1) 기본개념
2) 보차도경계석의 설치목적 및 기능
3) 관련규정 및 기준
· 보차도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교통흐름을 유도하며 교통사고시 자동차의 이탈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 지금까지는 시행시 규격 및 자재에 대한 별도의 기준없이 도로규모에 따라 광로 및 대로,중로,소로로 구분 시행하던 관례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그 규격 및 자재를 선택 사용함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격이 너무커 자동차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큰 규격의 경계석을 사용하거나 천연화강석 위주의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시공성 저하 및 공사비 증액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 보차도경계석 규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량,차선수,설계속도 등을 고려하고 경제성과 관련있는 그 규격 및 자재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기준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다.
· 차도와 보도를 구분
· 운전자에게 주행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진행방향을 유도
· 노면배수를 유도
· 자동차의 차도이탈을 방지
· 충돌차량의 노외이탈시 속도저하 및 그 진행방향을 바로 잡아줌 (실험결과 저속 충돌시에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부대시설 배수시설·안전시설편('98.10 건교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96.4 건교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해설지침('95.12 건교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89.9 건교부)
·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및 설계기준('88.4 건교부) 가)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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