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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ㅇ 목적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제작능력에 따른 등급화를 통해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ㅇ 대상 : 건설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

ㅇ 분야․등급 : 교량․건축 분야별로 4개 등급

ㅇ 인 증 : 공장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품질관리실태 등으로 구성된 점검항목의 필수점수 및 판정기준 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 공장인증

ㅇ 등급별 제작능력 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2)

등급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1급

- 모든 교량

- 모든 건축물

2급

- 일반교량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SS400급 강재 : t≤50㎜

․SM490급 강재 : t≤50㎜

-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3급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하 인도전용 육교

(특수 육교 제외)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SS400급 강재 : t≤30㎜

․SM490급 강재 : t≤25㎜

- 1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최대경간 30m이하)

4급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 인도전용 육교

(특수 육교 제외)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SS400급 강재 : t≤16㎜

․SM490급 강재 : t≤16㎜

- 처마높이 20m이하(최대 경간 30m이하)

※ 특수교량은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을 말함

ㅇ 처리절차

- 인증신청(철강공장) → 공장심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결과 보고 → 인증서 교부 및 관보 공고(국토해양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에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사후관리상태 조사 등의 업무 위탁

□ 분야․등급별 인증 현황

교량분야

건축분야

비고

소계

1급

2급

3급

4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4

23

13

6

3

1

31

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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