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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2001.05.21

1. 질의요지

1. 도로공사 현장입니다.2. 1999. 12월에 계약하여(시공. 감리) 1차분은(1999년분) 은 기 준공되었고 현재 2차분(2000년도)은 시행중입니다. 골재의 할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포장공 수량 산출 시 보조기층(골재)은 골재량에 4%*F치(C/L=1.175/0.95)가 적용(도로공사 설계기준 수량 및 단가산출기준- 건설교통부 P240)되어 수량이 산출, 자재대(사급자재)와 운반비에 적용되어 있으나 뒤채움(암거. 교량) 및 기초 잡석에 대해서 다짐으로(층다짐) 설계에 적용되어 있으나 F치가 누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F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3. 적용가능 시 물량증가분에 대해 설계변경 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회답

토량환산계수의 적용은 해당공종의 설계서상 물량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또한 토량환산계수는 물량과 단가 중 어느 한 곳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토량환산계수의 누락여부를 판단키는 어려운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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