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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적용여부

- 쓰레기 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

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소요되는 비

용으로 볼 수 없음

X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 보

전비 적용가능 여부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소요되는 비

(기계경비,재료비,노무비,시험비)으로 볼 수 없음

X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모니

터링
,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
(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X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별도비

목으로 계상
토록 되어있음

X

-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볼 수 있음

0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

에 의한 정산 가능

손료산출=(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0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

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

0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

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0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
,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 시설의

종류
,규격,물량,사용기간,정산방법 등)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산가능

0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X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

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

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0

-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X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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