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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2,407개에 신규 51개 공종을 추가하였고, 구조개선에 따라 405개 단가를 삭제(계수로 전환)하여 2,053개 실적공사비 단가 공고(8.16)

 - 실적공사비 단가는 '11년 상반기 대비 약 102.6% 수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04년부터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11년 하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2,053개 항목을 '11.8.16 공고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적용

 '11년 상반기까지 전환된 2,407개 기존 실적공사비 항목 중 2,002개를 물가상승 등을 반영·갱신하였고, 도저운반, 사석제거(해상), 피복석제거(해상수상) 51개 공종을 추가하는 한편, 405개 공종의 단가는 삭제하는 대신 대표공종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정계수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조를 개선하였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공종수)   ('04) 285 (‘06) 991 ('08) 1,478 ('10) 1,726 (‘11) 2,053

 기존 실적공사비 단가는 그동안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2.6% 상향(품셈단가 대비 86.6% 수준)되었으며, 신규전환 단가는 품셈단가의 91.2% 수준이다.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등 405개 주요공종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표공종의 실적공사비 수준에 따라 연동할 수 있는 계수 형태로 구조를 개선하였다. 

‘11년 상반기

‘11년 하반기

공종별 단가

공종명칭

단가 

펌프카 타설(100m3이상/)

10,085 

펌프카 타설 (50~100m3/)

11,325*

펌프카 타설 (50m3미만/)

14,537* 

 * ‘11 하반기 삭제(계수로 전환)된 공종

 
유사공종간 단가수준 형평이 어긋남

대표공종단가

공종명칭

단가 

펌프카 타설 (100m3이상/)

10,012 

보정계수 (1일 타설량에 따라 보정)

300m3이상/

50~100m3/

50m3미만/

0.91

1.08

1.34

유사공종간 단가수준 적정성·형평성 제고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 전환된 실적단가를 연 2회 갱신하면서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발주기관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LH공사는 이미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으로 대상 확대를 위한 TF(기술기준과)을 운영중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과 함께 표준품셈도 지속적으로 정비(2)하여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금년에는 궤도공사(유지보수)하천공사, 돌공사, 하수공사, 철골(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표준품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 2011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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