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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회계예규 2200.04-137-1 (1996.04.10)
회계예규 2200.04-137-2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37-3 (1998.03.31)
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37-5 (2005.09.08)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1조【목적】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이하“K”라 표시한다)의 산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각중앙관서의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산재보험료

H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2.“계수“라 함은“A, B, C, D, E, F, G, H,…,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a,b,c,d,e,f,g,h…,z”로 표시한다.

3. “지수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수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G0 = A0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G1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 = c + d + e + f

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 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 = (aA0+cC0+dD0+eE0+fF0) / 비목군수

Z1 = (aA1+cC1+dD1+eE1+fF1) / 비목군수

제3조【K의 산출】 ①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z = 1 - (a + b + c + d + e + f + g + h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3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Z1”을 “A1, B1, C1, D1, E1, F1, G1, H11…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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