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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가 2007년 1월 5일 개정됨으로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6항 폐목재 `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현장은 2004년도에 가옥철거 후 발생하는 폐목재와 산에서 발생되는 임목(뿌리 및 가지 등)을 포함하여 분리 발주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 2007년 1월5일 개정된 내용대로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2. 폐목재(임목포함) 폐기물업체와 계약은 유지가 가능한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07.1.5)전 건설폐기물로 배출자 신고된 임목폐기물은 종전법을 적용 받으나, 개정 후에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변경허가와 관련된 절차 및 필요서류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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