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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제5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7.21)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7월 25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57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계획이다.

 * 금번 제3차 계획에는 54개 항만계획 포함(최근 신규 지정된 3개 항만(서울, 하동, 강구) 제외)


 그간 국토해양부는 ‘02년 수립되고 ’06년 수정된 제2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02∼2011)을 항만정책 추진의 근거로서 적용해 왔으나,


 국내외 산업구조와 항만물류여건이 크게 변경되었고, 항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를 담은 새로운 항만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0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국내외 조사 및 관계자 자문, 현지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금번 수립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항만 공간이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기존 화물처리 위주의 항만 기능에서 탈피,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항만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정책방향 제시와 항만관리·운영계획 부분 등의 내용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항만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물류, 제조, 상업, 친수, 재해방지 등 다양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서는 부산항을 집중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복합물류허브, 울산항은 오일허브로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 항만을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육성할 계획으로,


 - 특히, 부산신항에는 총 40선석의 컨테이너 부두 운영(현재 17선석)을 통해 중국·일본항만과의 동북아 허브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부산항의 환적 컨처리 규모를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둘째,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기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권역별 거점항만도 특화 육성하여 수출입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세계 수출 7위이자 무역의존도가 88%인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8%를 항만이 담당


 셋째, 크루즈 및 마리나 인프라 개발을 통해 항만을 해양관광산업 거점화하고, 시설 활용도가 낮거나 도심기능과 마찰이 있는 시설은 고부가가치 친수 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20년까지 전국 23개 항만에 571만㎡의 항만내 친수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7개 항만에 크루즈 전용부두 운영 추진


 넷째, 주요 낙후 및 연안도서항 육성을 통해 도서지역의 주민생활개선은 물론, 해양영토 수호활동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해경의 선박 증강 계획과 연계하여 전국 13개 항만에 해경전용부두 확충


 다섯째, 도로 위주의 내륙 수송체계를 철송과 연안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항만에 대한 인입철도 및 연안전용부두 확충을 추진하고,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그린포트 구축을 통해 항만을 탄소절감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밖에 운영 효율성 제고와 글로벌 운영사 육성을 위한 항만관리·운영 체계 선진화, 항만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년까지 화물부두 232선석, 여객부두 56선석 등을 확보하여 항만 처리능력을 53% 제고시키고,


 우리나라 항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현재 연간 약 20조원 규모에서 ’20년에는 연간 약 40조원 규모로 증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년까지 항만인프라 확충에 약 41조원(정부 재정 18조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

 * 재정투자 규모는 국가재정여건, 예산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금번 수립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필요시 개별 항만별로 부분적인 변경 수립을 추진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다운로드 110725(조간)_제3차_항만기본계획_수립(항만정책과).hwp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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