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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연혁>

         노동부 고시 제2007-53호(2007.12.31)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노무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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