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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제정시행

목 적

o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8.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축중기설치 의무화


추진경위

o 2005. 2. 7.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수립시행 지시(건교부도공)

o 2005. 4. 8. :고속도로공사 건설현장 과적방지 대책수립시행

이동식 축중기 설계반영

o 2006. 2.23.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제정송부(건교부)

o 2006. 3.2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시행()통보(본사산하기관)

이동식 축중기 삭제(*사유 : 과적행위 방지주체는 차량의 임차인)


축중기 설치지침 주요골자

o 대상현장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인 공사 (진행중인 공사는 잔량기준, 10,000이하라도 필요시)

o 운영방법
- 설 치 :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
- 운영방법 : 건설공사 차량과적방지지침(2006.2, 국토해양부)에 의거 운영

o 비용반영
비 용 : 설계반영(공사 중인구간 포함)
단가산출 :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

별첨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참조

o 적용시기 : 200911일부터



※ 별첨

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

국토해양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문제점

검토()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

설치 및 해체품에 대한 적용 빈도 등 반영기준 불명확

교정검사비 미반영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 (2005.2, 건교부) 수립시 반영)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에 따라 1/12개월 주기로 교정실시

설치 및 해체비는 기존인력 (안전관리자 등) 활용이 가능 하므로 미반영

측정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교정검사비 반영

 

1) 설치지침 : 표준품셈 구성내용

산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이동식축중기 사용료 (/개월)

-
손료 (내구년수 12, 공사기간 60개월)
11,500,000 × 60개월/120개월 = 5,750,000

- 설치 및 해체비(비계공, 공사일수 1,500)
116,264× 0.127× 2× 1,500 = 44,296,584

[단위보정 : 60개월]




-


-

-




-


44,296,584

738.276

 


5,750,000


-

95,833









831,109

적용단가 (/개월)

 

 

 

831,109

 

2) 우리공사 검토() 적용

산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이동식축중기 사용료 (/개월)

- 손료 (내구년수 12, 공사기간 60개월)

11,500,000 × 60개월/120개월 = 5,750,000

 

- 교정검사비(1/12개월, 공사기간 60개월)

162,150× 60개월/12개월× 2EA/SET=1,621,500

[단위보정 : 60개월]

 

 

-

 

 

-

-

 

 

-

 

 

-

-

 

 

5,750,000

 

 

   1,621,500

122,858

 

 

 

 

 

 

122,858

적용단가 (/개월)

 

 

 

122,858

상기단가는 20093월 가격으로 토공 및 포장용 골재운반 공사기간을 60개월로 가정한 단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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