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시설기획과-121, 2011. 01. 11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이라한다) 50 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25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체결한 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제6호의 발주기관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일반공개공모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3. “제한공개공모라 함은 영 제49조 등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4. 지명초청공모라 함은 발주기관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6. 발주기관이란 제5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7.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공모안이라 함은 제2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설계안, 기술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4(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장 설계공모 절차 

5(설계공모등의 시행공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응모자격
.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필요시)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
. 공모안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별표 제1에 의한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평가 시행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재하여야 한다.


6(설계공모의 일정)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하여 설계공모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일정 중 참가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7(참가등록)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부서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8(설계지침서) 발주기관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공모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제1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설 또는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9(사업설명회)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질의서 작성방법 및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감점 또는 실격항목 등) 등을 안내한다.

사업설명회 시에 배포된 자료는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간주한다.

 

10(질의응답) 7조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등으로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할 경우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는 참가등록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간주한다.

 

11(제출도서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사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모형제작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해당사업의 특성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이하 심사대상자라한다)는 제5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심사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구성, 공모안 검토기간, 심사장소,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심사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구성은 배점기준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수를 배정하여야 하며,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별 위원수,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모안 검토기간은 심사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최소 23일의 사전 검토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3(공모안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모안과 관련 참고자료(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심사계획서 등)를 심사 개최 45일 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공모안을 성실하게 사전검토하여 심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지침서에서 제시한 감점기준별표 제2 따라 심사대상자의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별지1호의 서식으로 작성한 후 심사 개최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사전접촉 금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배포 시 심사과정 중(사전검토기간 포함)에는 심사대상자와의 사전접촉 금지,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위원의 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 및 신고 절차, 건설기술관리법45(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음 각목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지2호의 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접촉 금지 위반, 2항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심사위원은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한다)10조의2에 따라 설계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심사대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6(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

2. 공모안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검토

3.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평가

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작성 제출

5. 당선작에 대한 지적사항 작성 제출 등

17(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4.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5. 운영규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디자인분과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자

6. 기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18(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심사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해 모집등록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설계자문위원과 제17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59인을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심사위원 선정은 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른다.

. 1항의 단서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추천 대상인원의 35배수 후보자 명단을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수요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사업의 종류특성, 공모안 내용 등을 고려하여 3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 수를 추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안 접수일 전일에 선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명단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으면 심사대상자에게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공모안 접수일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명단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19(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사업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공동참여를 포한한다), 또는 심의 안건과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지 3호 서식으로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은 당해사업에 대한 심사에 배제하여야 한다.

 

20(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주관부서의 장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한다. 다만,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특성, 공모안 내용 등을 고려하여 3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2항에서 정한 심사위원 외에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12명의 수요기관 직원을 추가 할 수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야 한다.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 선정, 심사방법 및 표결방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1(회의소집 및 개최)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이 선정위촉되면 지체없이 심의대상 사업명, 심사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심사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사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분야 위원을 심사평가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회의의 전반을 주관하며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을 할 수 있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2(심사방법 등)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4-1], [별지 4-2]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심사의 과정 및 결과(5조제1항 자목에 의한 전문분야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점수와 평가서 등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7 이상일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검토한 공모안에 대해 채점만 실시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5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23(공모안 설명)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심사대상자의 공모안 설명은 별도의 발표자료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된 설계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발표시간은 약 20분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발표자는 심사대상자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모안 제출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은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24(평가 및 채점) 채점방법은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차등 평가하되 차등폭은 510%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우수 순위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차등폭에 따라 채점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분야별로 해당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문분야별 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평가점수 집계는 각 전문분야의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후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심사위원은 전문분야별 채점표(별지 5호 서식), 평가사유서 (별지 6 서식), 지적사항(별지 7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5조 제2항의 입상작 중 동점자 발생 시 동점 공모안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여 순위을 가리며, 재평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한다

 

25(입상작)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입상작은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최종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당선작,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 등)으로 선정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수요기관은 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26(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장에서 심사대상자를 배석시켜 위원장이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발표 후 심사장에서 심사대상 당사자의 최종 평가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을 실명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익명으로 공개한다.

심사대상자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일 10일 이내에 별지8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8(심사위원 해촉) 사위원 해촉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다.

1항에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공모안에 유불리하게 평가하여 문제를 야기한 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심의를 회피한 자는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29(결과조치) 자문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사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 한다. 다만, 심의 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할 수 있다.

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검토하게 할 수 있다.

 

30(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1(공모안의 전시) 수요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입상작이 아닌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2(공모안의 반환) 발주기관 등은 제5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30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3(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66조를 따른다.

설계공모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34(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설계공모 운영지침, 한국설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35(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설계공모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1.13.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위원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2010. 8. 11)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 가군으로 본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