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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6-257(1996. 8. 6.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19(1999. 12. 30.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5(2003. 8. 2.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0(2008. 12. 31.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7(2009. 8. 24. 개정)

 

 

 

1(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6조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기준은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9, 18조 및 25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게 점검 및 진단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점검 및 진단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점검진단의 과업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지침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선택과업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및 추가업무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4(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항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지침 항3.2.2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과업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인원수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구조물의 인원수(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별표 5 참조)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조정비(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세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를 산정하여 인원수를 조정한다. (별표 5 참조)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한다.


6(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7(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8(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9(선택과업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7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지반수리해석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과 갑문에 대한 기계전기설비 조사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지침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10(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3조제5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 군집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에서 그 연면적이 1,000미만인 시설물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산된 연면적을 갖는 1개 건축물(이하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합산된 면적이 1,000보다 작은 경우에도 1개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 군집시설물에 포함된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들의 동당 연면적별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 군집시설물의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준인원수를 갖는 건축물을 기본시설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인접시설물로 간주하여,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의 인원수 산정방법에 의거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별표 6 참조)


11(대가의 조정) 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경과년수                          보 정 비

15년 이내                          1.00

15
년 초과 25년 이내           1.05

25
년 초과 35년 이내           1.10

35
년 초과 55년 이내           1.15

55
년 초과                          1.20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구 분

보정비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1.00

0.97

0.95


12(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8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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