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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11일부터 2011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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