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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12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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