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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재무처-12564(2010.11.25)


1(목적)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규칙이라한다) 12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한다)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평가기준)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등으로부터 확인되고 입찰공고일(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최근 5(3)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등]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근 5(3)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자료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음), 최근 5(3)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별표5]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최근 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경영상태평가는 해당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항제1호 또는 제4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에 관한서류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한다.)에 등록된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중 가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2’ 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 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별표 9>)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 ‘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표10>)를 첨부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 ‘부적정의견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 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 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8조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미만인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지역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4(적격심사 세부절차)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100억원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신청서류(이하 적격심사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케 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의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위까지를 말한다)에게 미리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6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6><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적격심사 신청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가 통지한 기한내로 하되 그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항에 의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6조제1항에 의한 적격심사 신청서류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4항 및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50억원미만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관련협회, G2B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 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삭제>

 

6(적격심사 신청서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신청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자가 통지한 기한내로 하되, 제출기간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 시공실적증명서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의 경우 최근 5(3)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관련협회 발급)

4. 경영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신용평가등급 서류 등)

5. 하도급 관리계획서(필요시)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7.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8.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1개사(또는 공동수급체) 1건으로 수주제한 공고 시 1개사(또는 공동수급체)2개공구 이상 공구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선정된 전체공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전체공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특정 공구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다른 공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선순위 입찰공구부터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선순위 입찰공구 적격 판정시 후순위 입찰공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7(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단독입찰의 경우 당해 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8(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규칙 1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부분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하여도 부적격됨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고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9(기타사항)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우리 공사(당해 공사용)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01125일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2. 종전 세부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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