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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44조 제7호, 부대입찰 집행기준(재경부 고시), 조달청 공사 입찰특별 유의서 제13조와 관련합니다.

2. 위 근거에서와 같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는 부대입찰 시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이 77%(각 발주처별, 공사성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음)이상 하도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입찰 시 적용되는 도급공사비 산출 방법에 있어 건설관련법규상 유권해석이 발주관서와 시공사 사이에 상호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대입찰 금액

(을설)
(갑설+간접노무비+산재보험+안전관리비+기타경비)/부대입찰 금액




회신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제98-11호, '98.2.24)"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되는 바, 다만, 경비지출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일괄하여 납부케하므로써 하도급자가 납부하지 않는 비목이 있다면 이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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