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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5330 , 2010. 11. 29 )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조사금액이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금액이란 세부공종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 15조 및 21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 16조 및 24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적정성심사기준 제24조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를 포함)를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9. 물량산출 부적정공종이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부적정공종이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하여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 부적정공종과 중복되지 않는 부적정공종을 말한다

22(적용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제3호의 입찰방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의21항에 따라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기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선정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3(심사방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 : 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 : 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 적정성심사(-1) : 4장제1절에서 정하는 방법

. 적정성심사(-2) : 4장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2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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