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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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