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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8 - 1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다목1) 및 제66조제3항 별표16 제12호에 따라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10.21

환 경 부 장 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1. 등급 분류기준

구 분

분류 기준

1등급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2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3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2. 등급별 재활용기준

구 분

재활용용도․방법

1등급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 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

2등급

1등급 폐목재의 재활용용도․방법 중 톱밥․성형탄 제조 용도 및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의 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

3등급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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