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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8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등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별표 3 제1호 중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및 오염도기준) 유효한 활용이 가능한 수저준설토사(이하 “유효활용준설토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별표에서 규정하는 오염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양빈

2. 습지 등 해안의 복원

3. 인공섬의 조성

4. 어장개선사업

5.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의 개발시 공사용 재료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저준설토사를 활용하는 경우

제3조(사용에 대한 협의)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제2조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지방해양항만청장(제2조 각 호의 사업대상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도 검사) ①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토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준설토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역의 수질, 퇴적물 등에 대한 오염도·성분분석 등을 통해 준설토사 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역의 생태적 가치 및 청정도가 높아 해당 해역에서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사용하는 것이 해양환경의 보전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활용준설토사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오 염 도 기 준

(㎎/㎏, 건중량기준)

구 분

기 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18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6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25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8

납 또는 그 화합물

45

니켈 또는 그 화합물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2.64

총질소

1,500

총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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