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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 평가·공시 개요


목 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주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CM사업자에게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임.


신청기간 : 매년 2월15일까지(재무정보현황은 4월15일까지)


신청기관 : 국토해양부

※ 업무위탁기관 :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평가·공시기간 : 매년 8월 31일부터 익년도 8월 30일까지(1년)


주요 평가·공시내용

○ 건설사업관리자 일반정보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국적
- 보유업종, 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

○ 기술능력
- CM실적(2009.1.1~12.31)
- 건설공사,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및 감리실적(2009.1.1~12.31)
- CM관련인력보유현황(2009.12.31현재)

○ 건전성 : 재무정보현황, 신용평가현황(임의사항)


공시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국CM협(www.cmak.or.kr) 홈페이지에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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