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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이용하기 쉽게 생태통로 개선
야생 동물  종의 크기,  특성  반영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이 개정됩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설치기준을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설치 후 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2003년도 제정 이후 축적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육교형 생태통로”의 중앙 폭은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 축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30m 이상으로 설치

- 기타 지역의 생태통로 중앙 폭은 생태통로 설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최소 7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도로 하부에 설치되는 “터널형 생태통로” 는 생태통로 입/출구 크기를 생태통로의 길이로 나누어 환산하는 방식인 “개방도” 개념을 도입하여 개방도 0.7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이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노루 등의 야생동물이 좁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매우 꺼리는 특성을 감안한 것


-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거나 로드킬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유도울타리’ 규격도 새로 규정

- 양서/파충류용 높이는 종전 30㎝ 에서 40㎝로, 포유류용 최소 높이는 1.0m 에서 1.2m 로 상향되었으며, 최대 높이는 1.5m 로

- 생태통로 설치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되어 생태통로 설치 이후 최초 3년간은 계절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하도록





한편 환경부에서는 매년 약 2천여 건 이상의 야생동물 로드킬(227개 소 표본조사)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건설로 생태계 단절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설치될 생태통로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협의 시 개정된 지침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로개발 사업자가 동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고시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에도 이번 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령 개정을 통하여 생태통로 위치선정 및 설계/시공 시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 생태통로가 실효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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