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10조
(보고의무)

o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 생한 때에 1월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o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재발방지 계획을 즉시 기록. 보존하여야함

1건당 30만원 과태료

제11조

o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300만원 과태료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o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제25조
법 72조3항

o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o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5만원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안전보건교육)

o 채용시교육 : 건설업(1시간이상)
o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o 관리감독자교육 : 반기8시간이상 또는 연간16시간이상
o 특별교육 : 건설업(2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 등에 따라 차등 부과)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o 교류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목재가공용둥근톱(덮개)
o 크레인.승강기.리프트(과부하권과방지장치), 연삭기(덮개)
o 이동식비계(안전난간대.작업발판.승갈설비.전도방지대.제동장치)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참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건강진단)

o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