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제10조 |
o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 생한 때에 1월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1천만원 |
제10조의2 |
o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재발방지 계획을 즉시 기록. 보존하여야함 |
1건당 30만원 과태료 |
제11조 |
o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
300만원 과태료 |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o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
제25조 |
o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
5만원 과태료 |
제31조 |
o 채용시교육 : 건설업(1시간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3조 |
o 교류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목재가공용둥근톱(덮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
제43조 |
o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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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리가 2010.09.03 13:43 신고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남기는데요. 지병과 관련하여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원할경우에 그방법에 대해 알고자 여쭙니다. 현재 심한 전신 다한증을 가지고있으며 고열작업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수분보충과 염분 보충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쓰며 하루에 5~6L의 물과 회사에 비치된 염분제또한 섭취하며 개인적으로도 챙겨와서 섭취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도 근무내내 소변은 한 두번에 그치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의해 시험?검사?를 거친후 그 이상에 해당될 경우 부서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 그방법과 기준을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신입사원이며 수습기간이라 그냥있는데요...아무튼 도움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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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용 2010.09.08 15:55 신고
단가좀 찾으려다 여기까지 왔네요 정보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필요한 정보 부분만 보고 갑니다
혹시 충북2010년 일위대가및단가산출(EBS) 있으면 올려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