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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공포 ’10. 5.27, 시행 ’10. 6.30)

 

1.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제34조의6 신설)
ㅇ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을 부당 특약 유형으로 규정
 

2.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
(제57조 제1항)
ㅇ 자본금의 20배 → 35배로 확대
    ※ 조합별 보증한도는 국토부장관이 별도 고시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 범위 확대
(제34조의4 신설)
ㅇ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

4. 보험료 의무반영 범위 확대
(제26조의2 제1항 및 제3항)
ㅇ 보험료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제83조 제1항)
ㅇ 국가·지자체 등 발주공사 : 5억원 → 3억원으로 확대
ㅇ 민간공사 : 100억원 이상 (신설)

6.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완화·조정
(별표6 가목)
ㅇ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 조정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완화
조정하되 차수별 차등 적용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기준

7. 과태료 신설
(별표7 신설)
ㅇ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위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50만원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10. 6. 30(수)부터 (다만, 제57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제83조제1항은 ‘10. 9. 3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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