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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0 - 228호

정부지도 판매가격 변경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부발행지도 기존고시(국토지리정보원 고시

2009-937호) 변경 및 신규 공간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10년 4월 1일부터 

2. 정부지도 판매가격

가. 수치지도

(단위 : 원)

구 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변 경

전 가격

변 경

후 가격

증감액

비고

수치

지도

Ver. 1.0

1:1,000

DXF

도엽

18,000

12,000

△6,000

△33.3

1:5,000

DXF

도엽

23,000

15,000

△8,000

△34.8

1:25,000

DXF

도엽

27,000

17,500

△9,500

△35.2

1:250,000

DXF

도엽

24,000

15,500

△8,500

△35.4

Ver. 2.0

1:1,000

NGI

도엽

20,500

13,500

△7,000

△34.1

1:5,000

NGI

도엽

26,000

17,000

△9,000

△34.6

토지특성도

1:1,000

SHP

도엽

16,000

10,500

△5,500

△34.4

1:5,000

SHP

도엽

18,000

12,000

△6,000

△33.3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SHP

도엽

27,000

17,500

△9,500

△35.2

※ 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www.ngic.go.kr) 수치지도 판매가격 동일

 

나. 신규 공간정보

(단위 : 원)

구 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변 경

전 가격

변 경

후 가격

증감액

비고

공간정보

정사영상파일

1:5,000

TIFF

Kbyte

-

0.02

-

신규

수치표고파일

1:5,000

Ascii

Kbyte

-

0.15

-

신규

1) 신규 공간정보는 Off-Line 및 On-Line 전자상거래(영상통합시스템, http://air.ngii.go.kr)를 통하여 판매(4월중 시행)

2) 신규 공간정보 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음
가) 도엽단위로 구분하여 판매하되, 가격은 KByte 단위로 계산함
나) 파일용량 1KByte 미만에 대해서는 절상하여 계산
다) 판매금액 5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하여 계산하며, 총 판매금액 500원 미만에 대해서는 500원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함 

3) 복사매체(USB 및 CD 등) 신청인이 별도 부담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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