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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 建産硏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
-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 현행 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 및 예정가격 반영이 바람직
- 예산상의 제약 따르면 대상 공사 및 담보 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고려해봄직

 

□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보험료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18개 공종)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만약 예산상의 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연구위원은 “현재 과다하게 높게 받고 있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적정 수준(손해율 70%)으로 인하한다면 공공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는 약 50%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손해보험의 손해율을 70~8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요율로서,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2008년 현재 70.0% 수준인데 반해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0%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Korean Re(코리안리재보험(주))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공사보험’ 및 ‘조립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비교> 

건설공사보험 :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2005년 27.9%, 가장 높은 2006년 60.9%로서, 평균 손해율은 41.8%

조립보험 :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2004년 6.2%, 가장 높은 2008년 41.2%로서, 평균 손해율은 23.0%

자동차보험 : 최근 3년 간, 가장 낮은 2008년 70.0%, 가장 높은 2006년 78.9%로서, 평균 손해율은 74%

※ 보험 손해율 :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된 보험금액 비율

 

<자동차보험 계약 및 손해 상황>

회계연도

경과 보험료(건)

지급 보험금(천원)

발생 손해액(천원)

손해율

2006

8,714,093,521

6,705,940,145

6,876,398,218

78.9%

2007

9,838,445,212

7,075,374,788

7,188,319,373

73.1%

2008

10,456,238,474

7,282,085,257

7,322,456,445

70.0%


<「건설공사보험」 손해 상황>

회계연도

계약건수(건)

경과 보험료(천원)

발생 손해액(천원)

손해율

2004

1,430

163,760,064

67,959,862

41.5%

2005

1,248

195,800,602

54,681,452

27.9%

2006

1,248

194,846,995

118,575,611

60.9%

2007

1,296

188,642,207

69,351,669

36.8%

2008

1,228

177,246,739

75,015,441

42.3%

합계

6,450

920,296,607

385,584,035

41.8%


<「조립보험」 손해 상황>

회계연도

계약건수(건)

경과 보험료(천원)

발생 손해액(천원)

손해율

2004

6,679

49,782,676

3,070,670

6.2%

2005

7,145

69,316,570

10,289,871

14.8%

2006

7,580

67,419,953

7,392,839

11.0%

2007

8,110

59,836,239

22,907,723

38.3%

2008

7,804

72,388,391

29,856,473

41.2%

합계

37,318

318,743,829

73,517,576

23.0%


□ “따라서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한다면 공공공사 발주 금액의 50~55%가 건설공사보험 추가 가입이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공공공사 규모를 40조원으로 가정한다면 이 중 20조원(공공공사의 50%)이 추가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공사금액이고 현재 평균 보험료율이 0.35%라고 가정하면 약 7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을 50% 정도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입 의무화가 된 공공공사 규모 20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50% 정도 인하하면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과거 건설회사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 요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끝으로 이의섭 연구위원은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차등화하면 건설회사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위험 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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