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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 2010. 4. 30)

 

□ 전문업체의 실적 평가기준 완화

○ 전체 공사금액 → 전문업체 별도 시공금액(분담가격)

구분(추정가격)

세부 구분

현행

개정

100 ~ 5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억원 이상
- 분담가격 50 ~ 3억원 이상
- 분담가격 3 ~ 2억원 이상

2배수
2배수
2배수

2배수(현행유지)
1배수
0.7배수

50 ~ 2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 ~ 3억원 이상
- 분담가격 3 ~ 2억원 이상

1.5배수
1.5배수

1배수
0.7배수

20 ~ 1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20 ~ 3억원 이상
- 분담가격 3 ~ 2억원 이상

1배수
1배수

1배수(현행유지)
0.7배수

10 ~ 2억원 이상 공사

 

1배수

0.7배수

※ 종합업체는 변동없음(실적, 경영상태)


□ 전문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체 공사금액 → 전문업체 별도 시공금액(분담가격) 기준

구분
(추정가격)

세부 구분

현행

개정

100 ~ 5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억원 이상
- 분담가격 50 ~ 30억원 이상
- 분담가격 30 ~ 10억원 이상
- 분담가격 10억 미만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좌동(현행유지)
부채,유동,영업기간
부채,유동
부채,유동

50 ~ 2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50 ~ 30억원 이상
- 분담가격 30 ~ 10억원 이상
- 분담가격 10억 미만

부채,유동,영업기간
부채,유동,영업기간
부채,유동,영업기간

좌동(현행유지)
부채,유동
부채,유동

20 ~ 10억원
이상 공사

- 분담가격 20 ~ 10억원 이상
- 분담가격 10억원 미만

부채,유동
부채,유동

좌동(현행유지)
부채,유동

10 ~ 2억원
이상 공사

 

부채,유동

좌동(현행유지)

※ 분담가격 10억 이상 : 부채 50% 미만, 유동 150% 이상
   
분담가격 10억 미만 : 부채 100% 미만, 유동 100% 이상


□ 공동수급 협정서상 구성원의 분담금액 예시 추가 명시

○ 분담내용 : 공종명 외에 분담금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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