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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달물자 대금의 조달청 대지급제도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조달물자 대지급 제도
    :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물자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업체에 지급한 후 나중에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조달물자대금을 납입토록하는 대금 지급방법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지급 범위를 확대한 결과, 금년 2월말 현재 대지급 비율이 70.2%로 지난해(43.7%)보다 26.5% 포인트나 상승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지난해 조달청은 이러한 대지급을 통해 8조 2,468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지급하였고, 올해에는 전년보다 61% 증가(5조 332억원)한  13조 2,800억원의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어려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물자 대지급은 업체가 다수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을 모아서 1건으로  대금청구가 가능하고,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 납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어 대다수 기업이 수요기관 직접 지불에 비해 조달청 대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08년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3차에 걸쳐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대지급 대상 확대〕
    * ‘08. 9월 : 단가계약물품 중 시설자재(레미콘 등)에 대한 대지급 허용
    -  ‘09. 4월 : 단가계약 물품 전체로 대지급 허용
    -  ‘09. 9월 : 단가계약 및 1억원 이하 총액계약 물품 대지급 의무화
    * 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수요 계약분은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

조대지급 비율 증가 추이


한편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지원을 위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선금을 법령상 최대 한도인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을 확대하여 지난해 선금지급 규모가 ‘08년보다 88.1% 증가한 4,826억원에 달했으며,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을 13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대출 등을 통해 1,344억원의 생산·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중소 조달업체의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과 선금지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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