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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관련 표준개발비용제 도입, 법 개정착수
-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투명·간편화 도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22 개발부담금 산정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하였다.

 

개발부담금 : 토지투기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차익환수하는 제도

- 개발부담금지가상승분(사업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에서 공사비ㆍ설계비 등 개발비용공제‘개발이익’25%부과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지가상승분-개발비용)× 25%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단위면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개발비용 = 사업면적(㎡) × 표준개발비용(원/㎡))하였다.

법개정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면제할 예정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표준개발비용 적용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소모되어 왔다.
    * 준공→산출내역서제출(40일)검증(25일)예정고지․심사청구․부과(총90일 이내)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소송유발하여 왔다.
    * ’09.10, 국민권익위 :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업체 사업자간의 유착․비리 개연성 지적


□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절반 정도 단축되고,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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