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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 지침

1998.12.11 제정
2000.11.21 개정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암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되고 표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암판정 업무에 적용하는 현장 암판정 절차서 작성 및 관련업무에 적용한다. 단,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에는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한 용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무소장”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당해 건설현장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지방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2.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 업무 및 감리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단과 공사 계약에 의해 시공회사 대표자를 대신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공단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해 감리회사 대표자를 대신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당해 건설사무소장승인을 득한 감리책임자(감리단장)를 말한다.
5. “공구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단에 소속되어 해당 공구의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당해 건설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한 감리원(감리공구장)을 말한다.
6. “현장설계변경요청서(FCR : Field Change Request)”라 함은 시공성 개선, 현장여건 변동, 설계개선 또는 설계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변경계약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현장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암판정”이라 함은 토공의 절취, 구조물 기초 터파기, 터널의 굴착 등의 작업중 나타나는 암선의 결정과 암질의 성향 판단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장 암판정 절차

제4조(암판정 요청)

① 현장대리인은 절취 또는 굴착 작업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암판정 업무흐름도(붙임 1)에 따라 감리단장에게 암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노출된 암반선이 설계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노출된 토질 또는 암질이 설계와 상이하여 절취 또는 굴착방법의 변경 또는 기초공법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
3. 노출된 암반의 절취상태 등이 설계와 상이하여 사면안정해석 또는 비탈면 보호공법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
4. 감리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암판정 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② 암판정 요청시에는 검측요청서(붙임 3)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땅깎이부
가. 측량 성과표
나. 종단면도
다. 횡단면도(설계암선 및 변경암선 표시)

2. 구조물 기초
가. 지질주상도(변경내용 표시)
나. 측량 성과표
다. 횡단면도(변경내용 표시)

3. 터널
가. 터널 지질도
나. RMR Sheet(붙임 8)
다. Face Mapping도(붙임 9)

현장대리인은 암판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암판정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준비하여야 한다. 단, 암판정 위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땅깎이부
가. 측면 및 바닥 암선을 완전히 노출
나. 20m마다 측점을 지표면에 표시(말뚝 또는 페인트 사용)
다. 가수준점 설치
라. 설계 암반선을 지반에 표시

2. 구조물 기초
가. 측면 및 바닥 암선을 완전히 노출
나. 가수준점 설치
다. 필요시 굴착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이가 표시된 강봉 또는 추가 달린 줄자

3. 터널
가. 암판정 위치의 측벽 또는 막장부 암반노출
나. 암검측 구간의 측벽에 1m 간격으로 측점 표시

제5조(암판정위원회 구성 및 시행)

감리단장은 암판정위원회 위원을 판정 대상 구조물별로 붙임 2와 같이 구성하고 판정날짜를 정하여 위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 지원업무수행자와 현장대리인에게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암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대리인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6조(암판정 절차)

① 암판정 위원은 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판정을 수행한다.
1. 육안에 의한 현지확인, TEST(함마타격, 암반용 슈미트함마, 점하중시험) 등을 시행하여 암종류 판정 및 이에 따른 암선을 결정하고 현장에 표시
2. 현장에 암선표시가 완료되면 사진촬영 실시
3. 현장에 표시된 암선의 표고를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확인
4. 암판정 위원은 확정된 암선을 종․횡단도에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여야 한다.
5. 암판정 시행중 현장에서 시료 또는 샘플을 채취했을 경우 검측 Sheet와 도면에 표시하고 필요시, 판정 결과를 기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시료 또는 샘플에 암판정 위치와 일시 및 표고를 기재하여 보관토록 조치
6. 암판정 시행중 현장에서 암질별 샘플을 채취하여 외부시험기관(붙임 10)에 시험 위탁토록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한 경우 의뢰시험 결과가 접수된 다음날까지 암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암판정 위원장은 암판정 기록일지(붙임 5)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암판정 기준은 붙임 4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터널 암판정에 있어서의 RMR분류기준과 점수는 붙임 8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암판정 결과 통보) 감리단장은 암판정 결과를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감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증자료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의신청서에 제출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심의 및 재검측) 암판정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입증자료 접수후 3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단, 재검측이 필요한 경우 재검측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결과 통보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발주처 보고)

감리단장은 암판정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암판정 결과를 건설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암선변경에 따라 기초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2. 터널 패턴변경에 따라 보강공법이 수반되는 경우
3. 땅깍이부 사면변경으로 증용지가 발생한 경우
4. 절리상태, 절리방향 등에 따라 사면붕괴위험으로 별도의 보강공법이 필요하거나 사면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5.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 혹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② 감리단장은 암판정 결과를 건설사무소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땅깎이부 암선 변경시
가. 암판정 보고서(암판정 기록일지로 대체)
나. 업무지시서
다. 개략공사비 비교표
라. 암판정위원 서명이 된 종․횡단도
마. 측량 성과표
바. 사진대지

2. 구조물기초 암선 변경시
가. 암판정 보고서(붙임 6)
나. 업무지시서
다. 암판정위원 서명이 된 지질주상도
라. 측량 성과표
마. 사진대지

3. 터널 등의 암질변경시
가. 암판정 보고서(붙임 7)
나. RMR SHEET & FACE MAPPING(붙임 8, 9)
다. 업무지시서
라. 사진대지

제10조(설계변경요청)
① 현장대리인은 암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시공계획 수립 또는 설계변경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암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설계변경요청시(FCR)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현장설계변경 요청서
2. 현황도
3. 공사비증감 대비표(암선변경 및 이와 관련된 시설구조의 변경, 사면보호, 기초형식, 터널보강비 포함)
4. 사진대지
5. 암판정 관련서류 사본일체(암판정 결과보고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6. 관련공문 사본
7. 비디오 테이프


붙임 1. 암판정 업무흐름도
붙임 2. 암판정위원회 구성
붙임 3. 암판정 검측요청서
붙임 4. 암판정 기준
붙임 5. 암판정 기록일지
붙임 6. 암판정 보고서(구조물 기초)
붙임 7. 암판정 보고서(터널)
붙임 8. RMR Sheet
붙임 9. Face Mapping
붙임 10. 품질시험 대행공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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