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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9-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

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당 10,991원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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