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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공동구설계기준」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 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 준 명 : 공동구설계기준

2. 구    분 : 제정

3. 제정목적

 ㅇ 공동구는 산업화와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그 사용성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구 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국내․외의 최신 설계기술, 현행 공동구 설계상의 문제점 등이 반영된 체계화된 설계기준 제정 필요

4. 주요 제정내용

  1) 개요
  ㅇ 공동구와 부대설비에 대한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조건 및 설계일반에 관한 기준 제시

  2) 제1장 총칙
   ○ 공동구 설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기타 용어의 정의 규정

  3) 제2장 계획 및 조사
   ○ 공동구 노선ㆍ선형 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 등
   ○ 구조물 설계ㆍ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분류 및 방법

  4) 제3장 구조물 설계
   ○ 시설한계 및 내공치수, 최적단면 결정 및 배치, 전력케이블ㆍ가스관ㆍ상수관 등에 대한 안전수용기준, 교차부분ㆍ분기구ㆍ환기구 등 특수부에 대한 설계기준
   ○ 설계하중 및 재료강도, 부재에 대한 구조해석 및 단면설계기준
   ○ 방수ㆍ방습 및 방재 등에 대한 설계기준

  5) 제4장 부대설비
   ○ 환기설비, 급ㆍ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 전원ㆍ조명설비, 피난 및 대피시설, 중앙감시 및 제어설비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 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등에 대한 설계기준

  6) 제5장 가설 구조물
   ○ 흙막이벽, 지보공, 굴착저면의 구조 해석 및 안정성 검토, 부재단면 설계기준
   ○ 노면복공, 지하 연속벽, 근접시공, 매설물 보호공 설계시 고려 사항 등

  7) 제6장 내진 설계
   ○ 지반조사 및 액상화 평가 기준
   ○ 내진해석 및 구조설계 방법 등

  8) 제7장 계측 안전관리
   ○ 개착 및 비개착 구간에 대한 계측계획 및 관리방법 등

  9) 부록 (공동구 구조물별 표준도면)
   ○ 공동구 타입별 표준단면, 수용시설 배치도
   ○ 상ㆍ중수 및 난방관 받침대, 방화벽ㆍ난간ㆍ사다리 등 상세도


5. 관리주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004)

6. 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공동구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구설계기준」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00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 )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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